06-13

저가양도 감정평가액과 매매사례가

아파트 4월 실제 매매사례가가 13억고 6월에 받은 감정평가액은 12억입니다. 이때 특수관계 저가양도 30% or 3억을 통해 9억으로 매매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실제매매사례가보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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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격->매매사례가격(양도일전후3개월)->감정가격 순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을 받았더라도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매매사례가격을 우선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시 양도자는 13억원이 기준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 13억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일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이 부인되고 13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저가로 취득하는 자는 9억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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