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신고일까지의 계약된 매매사례가격만 인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 생산일자 : 2021.03.08.

요 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20.5.22. 주택을 증여받고, 2020.6.1. 관련 증여세 신고함

 ○ 증여세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한 바 유사재산의 거래사례가 전혀 없어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함

 ○ 증여세 신고 후 최근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다시 조회한바, 2020.6.18. 신고된 유사주택이 있음을 발견함



2. 질의내용

 ○증여세 자진신고 후 매매계약일이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공개된 경우 기 신고한 증여재산을 그 유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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