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세목 특성상 세액이 과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증여세를 위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도 동일함)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를 받는 자녀입장에서는 현재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증여하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줄수는 있지만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증여일(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예) 증여일이 6월인 경우로서 최대로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1000만원(8.31), 500만원(10.31)
납부할 세액이 2500만원인 경우 : 1250만원(8.31), 1250만원(10.31)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최대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 1.2%입니다.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예) 증여일이 6월이고 납부세액이 9천만원일 때, 5년간 연부연납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이 과도한 경우 위의 제도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