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증여세 연부연납 토지분 대출

건물 토지분을 형제들이 증여를 받았고 연부연납중입니다 2회차까지 납부했고 3회차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증여받은 토지를 연부연납을 위해 담보로 잡았는데 연부연납 납입횟차만큼 에 따라 담보 설정액이 감액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현재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상황이고 건물명의는 어머니이십니다 증여세 납부때문에 연부연납 납입설정액이 감액 됐을떼 토지분만으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3. 이외에도 연부연납시 증여받은 토지를 담보로 잡았는데 보증보험으로 담보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증여받은 토지분으로잘 대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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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부연납 담보변경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으로 담보 설정되어 있을 때 해당 물건으로는 담보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여부 or 담보대출가능액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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