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관련 세금을 다룰 때, 취득세는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작년 7.10 대책으로 인하여 주택 취득세가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세목이 되었습니다.


취득세의 정의

'취득'이란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상속·증여·기부, 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자로 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각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1) 원칙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2) 시가표준액

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②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취득


3) 사실상 취득가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세율

기본적인 세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10 대책으로 인하여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신설되었습니다.


취득시기

1) 무상승계 취득

① 상속 등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

② 증여 등으로 인한 취득 : 증여계약일(등기접수일이 아님에 유의)

※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화해조서·인낙조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 공정증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경우)

○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


2) 유상승계 취득

① 원칙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양도세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화해조서·인낙조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 공정증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경우)

○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② 예외 :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잔금지급일(부동산거래신고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제외)

3) 원시 취득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여기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