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부모님의 토지(전) 증여 절세방법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사업용토지(전)로 증여자(아버지)는 재촌/자경/농지소재지/자경기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수증자(아들)가 자경농민일 경우 취득세가 50% 경감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질문1.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인가요? 질문2. 자경농민 요건에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어떤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버지 농사를 도와드렸지만 제 카드로 농기계 구입이나 비료 등 관련된 구매내역이라던가 증명할 자료가 딱히 없습니다. 있다면 농장에서 찍은 사진 정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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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질문2.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확인서, 비료 농약 종자 종묘 농기구 농기계 면세유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수매나 판매 영수증이나 확인서, 경작사실인우보증서 조합원증명 등의 서류로 가능합니다. 자경농민이시라면 오히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도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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