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취득세 관련, 상가 과세표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상가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분양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에 관한 표시는 없고 그냥 매매금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사무소에 등기 대행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납입금액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산정했더라고요. 저는 분양사무소에 제가 낸 전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이 결정되어야할 것 같은데, 상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선정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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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취득했을 경우, 실제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 4.6%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법무사님께 이번주 월요일에 바로 확인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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