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관련한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중과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기간내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신규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처분은 양도 뿐만 아니라 증여, 명의변경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간내 양도가 힘든 경우 별도세대원에게 증여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기간내에 멸실 예정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세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하여 주택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이주를 하였으나, 사업 일정 차질 등으로 주택이 처분기한 내 멸실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멸실 예정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31.>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무신고, 납부지연)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 보통징수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