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보유한 분양권에 따른 취득세 요건 문의

2018년 조정지역 서울아파트 매입 (실거주) - (서울아파트) 2020년 6월 15일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 - (A 분양권) 2020년 12월 17일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_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 B분양권) 2021년 2월 A분양권 완공 후 등기완료 질문 : 2020년 8월 11일 이후 B분양권 취득당시 A분양권은 주택수로 산정하여 취득세 산정일까요? 2020년 7월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본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 1월 B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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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분양권은 20.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지역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울아파트만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산정이 되고, B주택은 비조정지역의 기준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B분양권에 의한 B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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