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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 드립니다. 2019.09.06 : A아파트 잔금일&입주일(비조정지역),현재 실거주 2019.09.16 : B아파트 분양권 계약(비조정지역) 2020.06.19 : A,B 아파트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22.07.31 : B아파트 준공예정일 2022.07.31~2024.07.30 : B 아파트 전세줄 예정 2024.07.30 : A아파트 매도예정 2019년 취득한 B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B아파트 준공후 3년이내 A아파트 매도하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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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은 실제로 주택으로 취득할 때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잔금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공일)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B주택의 취득일은 22년 7월(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잔금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공일) 이 되는 것입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을 취득한 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취득한 B분양권의 경우 준공되기 전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B아파트는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준공일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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