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사업자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로 나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기장 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① 장점 : 업무가 간단하며 필요경비 증빙이 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수입금액 누락이 많은 업종에 해당하게 된다면 기장신고보다 추계신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② 단점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결손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추후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추계신고도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나뉩니다.


전기수입금액과 당기수입금액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된다면 장부에 의한 신고를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장신고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어집니다.

전기수입금액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며 만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됩니다.

※ 소규모사업자

ⓐ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 개시한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는 경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