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국내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국내 사업소득(번역) + 국외 사업소득(번역)이 있습니다. 국외 사업 소득 거래처가 두곳인데 한곳은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1천만원 이상을 외화로 지급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예정입니다. 다른 한곳은 일회성 단발성 용역 제공으로 약 300만원 정도를 외화로 지급 받았는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으로 판단해도 될지요? 즉, 국외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별로 위와같이 지속적/일회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고 업종코드가 동일하다면 국외 사업소득을 모두 합하여 국내사업소득에 합산해야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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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업장별이나 거래처별로 계속적・반복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하는 용역인 변역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댜. 따라서 번역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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