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건물 외벽 타일 교체 비용

1. 상가 임대사업자이며 건물외벽의 타일이 떨어져서 건물 외벽 타일전체를 교체하였습니다. 관련 비용은 공급가 기준으로 24백만원정도 발생되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려고 하며 수선비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를 자본적지출로 판단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해야하는지요? 3. 저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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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보다는 비용처리대상인 수익적지출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비용 장부에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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