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거래를 할때, 필수적으로 증빙자료를 챙겨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거래로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적격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다만,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계산서
면세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와의 차이는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이 없다는 거죠.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보관하면 해당 영수증도 적격증빙이 됩니다. 현금도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적격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보관의무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는 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단,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시에는 해당 증빙자료는 결손금 공제받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부터 1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