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종합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로 국세청에서 왔는데 기한후 신고나 조기결정서 등을 제출할경우 세액을 줄일수 있나요? 과세예고 종류는 실지지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과세자료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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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소명안내 또는 신고누락에 따른 재신고 등의 세금을 절감방법에는 다양한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서 보낸 소명 또는 혐의를 인정하여 조기결정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 -> 기간에 따라 붙게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다만, 발생되는 세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임. 2) 신고누락여부에 대한 소명을 통해 세무서에서 소명요청한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법' -> 세액이 크거나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위 2)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당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누락을 한 사유가 세법을 통해 정당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납부할 세액이나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거나, 전액 다 입증이 되지 않고 일부 인용만 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은 1)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에 지불할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납세자인 질의자 분께서 선택하실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수입금액에 대비 세금을 너무 적게납부하였거나, 신고누락의 혐의가 너무 명백한 경우에는 2)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정금액의 본세와 가산세는 납부를합니다. 다만, 1)의 방법으로 그대로 신고누락된 부분을 모두 신고하시기 보다는 2)의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20년도 귀속 소득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이 있는지, 신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유형 및 경비율이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추가로 공제할 부양가족이 없으면 세액을 줄이는게 어려운 편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세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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