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2020년 종합 소득 관련하여 신고 종료 후 21년에 날아온 고지서

2020년에 회사 연봉이 4500에 프리랜서로 일해서 받은 돈이 1000만원 있었는데요. 2020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21년 5월에 1000만원 프리랜서로 받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했는데요. 얼마전 22년 6월 말 경 갑자기 약 90만원 금액에 대한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고 해당 세무서 담당자한테 문의 해보니,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년 연말정산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22년 6월에 발견되어 고지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금신고를 다 했고 낼 세금도 다 냈는데 이건 무슨 고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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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서 답변 드려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 총급여 4,500만원에 , 사업소득 1,000만원(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로 일해서 받은 돈)으로 소득 종류는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두 종류 이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셨고, 신고도 5월에 기한내에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및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언급을 종합하여 추정컨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셨어야 했는데, 근로소득은 빠트리시고 사업소득 1000만원만 신고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낸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당시 세무서에서 보낸 소득세 신고 안내문, 당초 신고하신 내역 등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추가 질문 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어도, 연말정산 진행한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을 함께 신고하셨여야 했는데, 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프리랜서 소득만 신고하신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자세한 상황파악을 위해 2020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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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회사 연봉 - 근로소득 프리랜서 - 사업소득 으로 판단됩니다.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회사연봉(근로소득) 4,500만원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신것 아니신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사업소득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21년5월에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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