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종류(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간이과세자 인데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 (매년 5월달) 부가가치세 (7월 . 1월)2번만 하면 되고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를 꼭 발행해야된다고 하던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건별로 해야되나요 일괄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둘이 무슨차이죠?? ​혹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통장으로 만든 체크카드 내역으로 쓸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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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에만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 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신규사업자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건별 및 일괄 발행은 발행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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