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국세환급이란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번에야 겨우 알게된 사람입니다. 계좌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했던 거더라구요 ㅜㅜ... 그래서 계좌만 등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이 경우 기한 후에도 종소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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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다고하여 세금이 100%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가 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소득종류, 소득금액을 파악할수는 없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예 : 3.3%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셀프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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