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드는데 있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금의 종류

우선 정기금의 종류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치르거나 받는 돈을 의미하며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자녀 명의 적금 및 적립식 펀드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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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증여목적으로 10년간 월100만원씩 자녀 앞으로 적립식 펀드를 가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세가 일반적인 현금증여로 계산한 증여세보다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기는 최초 불입일이며 증여세 신고는 최초 불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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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신고 납부 계산서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증여계약서, 통장사본, 계좌이체약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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