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드는데 있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금의 종류

우선 정기금의 종류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치르거나 받는 돈을 의미하며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자녀 명의 적금 및 적립식 펀드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가 있습니다.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10년간 월100만원씩 자녀 앞으로 적립식 펀드를 가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세가 일반적인 현금증여로 계산한 증여세보다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기는 최초 불입일이며 증여세 신고는 최초 불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신고 납부 계산서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증여계약서, 통장사본, 계좌이체약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