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출산 증여공제] 유기정기금 증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곧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입니다. 이번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으로부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자금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지 않고, '유기정기금 증여계약'을 맺어 매월 [ OO ]만 원씩 총 [ OO ]개월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지 상세히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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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면서 혼인공제 1억(혼인일 전후 2년 내 증여받으셔야 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과거 10년 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혼인공제 포함하여 1.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기정기금의경우, 최대 20년까지 평가할 수 있으며 연 3%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금액 및 기간을 정하시고 할인율 3%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반영하시고, 혼인공제 포함하여 최대 1.5억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로 하셔야 하며 평가가액: 3% 할인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평가금액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ifa.co.kr/Calculator/Tax_Pension.aspx 예를 들어 적금/적립식 펀드를 선택하시고 적립금액 월 20만원, 10년으로 입력하시면 실제 증여금액은 2,400만원이지만 평가금액은 2,108만원이 나옵니다. 이처럼 월 증여금액과 연수를 변경해가면서 원하시는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증법상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자의 자녀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 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함)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직계비속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2 제2항 참조) 또한, 상증법상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정기금은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되,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증령 제62조 1호 참조) 유기정기금의 평가금액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3호 참조)]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따라서 만약 5년 간 매년말 10,300,000원을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의 경우 [10,300,000 ÷ (1.03)] + [10,300,000 ÷ (1.03)2 ] + [10,300,000 ÷ (1.03)3] + [10,300,000 ÷ (1.03)4] + [10,300,000 ÷ (1.03)5] = 47,170,983원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일정기간 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재산-165, 2011. 3. 30.) 따라서 부모가 일정기간 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매월 임대료 수취 권한)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최초 지급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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