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프리랜서 D유형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D유형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어야하는데 단순경비율로 잘못했다고합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예납금액은 1239000원입니다. 직업이 일용직 프리랜서 용접사라 금액사용처가 생활비와 월세 같은것들이라 대부분 체크카드로 사용하긴했습니다. 지역은 평택세무서가 담당입니다. 단순경비율일때는 환급이 113천원정도 되던데 제대로 처리되면 어떻게되는지 수정신고시 처리비용은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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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경비율은 프리랜서 업종에 따라 대략적으로 10%중후반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시에는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될수 있는 항목은 사적인 지출을 제외한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vs 실제 장부를 작성한 신고 시의 세금을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며, 1개월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75%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정신고는 최대한 일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도 생활비와 월세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처리되면 얼마가 산정될지는 실제 수입금액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신고를 제대로 하셨다면 감액되는 범위도 빡빡하지 않아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나 수정신고시에는 공무원분들이 주의깊게 살펴보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일반신고비용보다 비쌉니다. 보통은 30만원 수준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액이 궁금하시거나 수정신고를 진행 할 생각이시면 직접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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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④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삼46019-10388, 2001.10.4    기장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장부를 소급 기장해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위의 소득세법 집행기준 및 예규에 따라 당초 추계신고한 이후에 신고방법을 바꾸어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소득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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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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