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가장 먼저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되고, 일반 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분류별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