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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1주택(토허지역) / 자녀 1주택(토허지역)인 경우 독립을 위한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집에 (두 분다 70세 이상) 자녀인 제가 합가 하여 거주중입니다. 저는 토허제지역에 1주택(현재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상태)을 보유중이고, 부모님 역시 토허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인 제가 세대주(아버지)밑으로 들어가 동거봉양으로 합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시 독립을 위해 집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새로 매수할 집 역시 토허제지역) 취득세 부과 기준이 지방세법 2항에 별도의 세대로 보는 규정에 따라 2주택부과인지 3주택부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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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집에 (두 분다 70세 이상) 자녀인 제가 합가 하여 거주중입니다. 저는 토허제지역에 1주택(현재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상태)을 보유중이고, 부모님 역시 토허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인 제가 세대주(아버지)밑으로 들어가 동거봉양으로 합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시 독립을 위해 집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새로 매수할 집 역시 토허제지역) 취득세 부과 기준이 지방세법 2항에 별도의 세대로 보는 규정에 따라 2주택부과인지 3주택부과인지 궁금합니다.-->동거봉양 규정에 의해서 10년간 부모님과 자녀가 별도 세대이므로 2주택구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령28조의3 2항에 따라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각각을 세대로 보기 때문에 자녀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으로 신규주택 취득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려 하는 경우 일반세율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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