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개인빌라 법인으로매도할 경우 세무

개인소유 공공재개발 구역지정된 빌라를 소유중으로 공주가 1.1억입니다. 매수한가격에 매도하려고라도 토허제때문에 매도가 안되는데 제아내가 대표로있는 법인에 감평가(예상 1.3억)로 매도하고싶은데 이경우 세무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이 주택보유시 매년 세금을 내는건 없나요? 마지막으로 10년후 빌라를 매도후 양도차익이 생긴 후 해당 이익금을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세금이 몇프로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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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단계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이 1주택에 대하여도 12%가 적용됩니다. 2. 보유단계에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이 부과받는 최고 세율로 부과됩니다. 즉 2주택인 경우 2.7%, 3주택이상인 경우 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위 세율로 과세되는 과세표준 계산시 개인은 '(고시가액 합계액- 9억원(1세대1주택자 12억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나 법인은 고시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없이 고시가액합계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 합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에서 개인보다 높은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는게 현행 세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법인에 취득세 12%내야하며 법인은 종부세 기본공제가 안되므로 종부세(2.7%)를 부담하셔야합니다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세를 정규분 법인세에 이외에 22%를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면 세부담이 상당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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