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여러분과 함께하는 TAXLY 세무회계 전문가 택슬리입니다.


공공기관 제출용, 입찰용 등 정말 다양한 용도로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택슬리와 함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아 보세요!


◈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주는 확인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는 다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규모기준 :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

- 독립성 기준 :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은?

온라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인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출하신 후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확인서 발급시에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미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바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② 간편장부 대상기업

   ③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

자료 대출 미대상 기업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작성 전 자료 제출이 필수 입니다.


◈ 제출서류는? (2021년 발급 기준)

① 개인기업 :

-2018,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파일(재무제표 포함)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파일

-2020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파일 (월별 신고 시 12개, 반기 신고 시 2개 파일)


② 법인기업 :

-2018,2019,2020년 법인세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파일

-2020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파일 (월별 신고 시 12개, 반기 신고 시 2개 파일)

 (2020년 법인세 신고 완료이전 신청불가. 법인세 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제출자료 조회 ( 자료제출 후 최소 2시간 이후 확인)

① [로그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자료조회] 에서 [자료제출 완료]여부 확인

②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

 

 

◈ 확인 신청서 작성

① 최근사업기간말일을 [2020.12.31]로 입력

② 상시근로자현황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인원이 1월~12월까지 전체 반영되었는지 확인

③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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