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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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지원자금이나 대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위의 목적 이외의 용도(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ㅁ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분증만 잇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Taxly는 각종 국가지원 사업 업무 경험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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