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개인 모두에게 적용)
(1) 현행
▶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 ~ 50%
▶ 비규제지역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2) 변경내용
▶ 모든 지역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3) 시행시기
2020.07.01 이후 부터 시행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
(1) 현행
▶ 납세자 (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를 허용하였음.
▶ 가능했던 절세전략
3주택을 개인이 단독 보유하는 경우에는 6억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었음.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을 분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21억원이 공제가 가능.
(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A 6억 원+ 법인B 6억 원)
(2) 변경내용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3) 시행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1)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2) 변경내용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3) 시행시기
2020.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1) 현행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 ~ 25%)에 + 10%를 추가세율 과세
▶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게는 추가세율 과세 제외
(2) 변경내용
▶ 추가세율을 + 10% 에서 + 20% 로 상향
▶ 법인이 ㅣ20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20%) 적용
(3) 시행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