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및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에게 적용 되는 사항>

(1)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한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였었음.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 조정대상지역: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2) 변경내용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업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3) 시행시기

2020.07.01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1주택자 에게 적용 되는 사항>

(1) 현행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였었음.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

▶ 조정대상지역: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변경내용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3) 시행시기

2020.07.01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