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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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1) 현행

▶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함.

(2) 변경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였음.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3) 시행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