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
(1) 취득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제 3자 (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받은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이에 관한 권리 포함)등을 취득한 거주자는 동 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유단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이에 관한 권리 포함)등을 투자운용(임대)한 거주자는 동 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국내자산 처분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
해외부동산(이에 관한 권리 포함)등을 처분(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가액 2억원 미만은 제외)한 거주자는 동 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해외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 운용소득, 처분가액의 10%(1억 원 한도)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