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2주택(과천·수원) 매도 시 양도세 유리한 매도 순서 문의

질문 - 두 아파트 모두 매도 시, 어떤 시점에 어떤 주택부터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가 유리할까요? 상황 - 1주택: 과천, 2020.11 취득(당시 투기과열지구), 전세 중, 거주 이력 없음, 4억 차액예상 - 2주택: 수원 영통, 2023.3 취득(청약 당첨/등기일=취득일), 월세 중, 거주 이력 없음, 2.7억 차액예상 - 부부: 2021.5 해외 발령으로 시부모님 댁으로 주민등록 합가 (시부모님은 별도 주택 보유) - 남편: 2024년 중 영통 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 - 두 주택 모두 2026년까지 처분 희망, 거주 계획 없음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지에 따라 세금상 전혀 차이 없습니다. 2021년 5월에 해외로 출국을 하여 지금까지 해외에 계시고 26년까지도 거주계획이 없다면 두 주택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일반과세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순서에 따라 양도세 차이는 없고 모두 동일합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대상도 아닙니다. 3. 다만, 동일한 연도에 두개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이 합산되어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연도만 달리하여 두 주택을 각각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두 아파트 모두 매도 시, 어떤 시점에 어떤 주택부터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가 유리할까요? -->과천 주택은 거주하지 않아서 비과세가 안되는 상황이므로 , 과천주택을 먼저 팔어서 과세 당하고, 해외에서 돌아오시고 183일이상 거주후 거주자 가 되고 나서 수원영통을 팔아서 비과세 받는게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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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제 : 과천 주택을 임대주고 있는 경우이니 상생임대요건충족( 직전계약과 5%이상 올리지 않은 계약이 21년 12월 이후 있는경우)한 경우를 전제로 2. 수원영통주택을 취득한 23.3월로부터 3년이내에 과천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 초과시 초과분은 과세) 3. 그 이후 수원주택에서 거주요건 충족후 양도하면 수원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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