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8년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 5년 경과후 양도소득세 1억원 감면문의

. 현황: 8년이상 재경자경한 농지를 2016년에 상속받았음 .질문 1. 6년이 지난 현 시점(2022년 4월)에서 매도시 양도소득세 1억원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만약 감면대상이 된다면) 상속당시와 지금의 가격차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라고 해석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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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조특법 제69조 자경감면은 8년이상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용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8년 판단의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판단 (2)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 후 경작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제외 - 상속인이 상속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경작한 경우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합산하여 8년 판단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인께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특법 69조에 따른 감면은 양도차익에 대한 1억 감면이 아닌 양도소득세 세액에 대하여 1억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1억인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액은 0원이며, 양도차익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액을 계산하여 1억원이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자경감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7594617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132804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받은지 3년이 경과되었다면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받은지 6년이 지나셨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2.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감면대상이 해당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1억(1년간 1억, 5년간 2억)을 한도로 감면이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1억이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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