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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양도세감면 1년에1억씩인가요?

15년자경농지를 6억에2022년12월5일분할해주기로하고 매도키로계약했읍니다.나머지필지를다음해2월쯤에 동일인이또사겠다고하는데 매도하면 양도세감면 또받을수있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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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감면세액의 한도는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22.12에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1.2억을 감면받았다면 감면일로부터 5년 내에 자경농지를 또 양도할 경우, 나머지 감면한도인 0.8억만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에 관한 세액감면의 한도는 1년에 1억, 5년간 2억 입니다. 그러므로 자경농지 입증가능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적어주신 것처럼 분할 하여 년도를 바꾸어 양도하는 것이 22년에 1억, 23년에 1억 총 2억을 받을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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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사무소 장윤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시 과세기간별로 1억원 , 5과세기간 동안 2억원 (타 감면포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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