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1) 적용대상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의 모든 개인사업자·법인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제외)
2) 공제대상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제외대상: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단,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허용.
예외: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3) 공제액
공제금액 =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 = 당해 연도 투자액 x 기본공제율
(기본공제율: 중소 10%, 중견 3%, 대 1%)
▶ Ⓑ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
(추가공제율: 모든 기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