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3조의2를 보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투자 방법이 설립후 7년이내 유상증자일 경우 라고적혀있습니다. 그럼 벤처기업에 투자 했으나 투자한 시점이 해당기업이 설립된 후 8년 즉 7년 초과된 시점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하는것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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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 제13조의2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7년 이후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본 조항과 관련된 일례로, 최초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출자를 하였을 때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다가 출자를 한 이후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해당 투자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후 7년이 초과된 법인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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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합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이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이에, 투자하시려는 벤처기업등이 설립된 후 7년을 초과한 시점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어려우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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