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기간 문의

고용증대세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상시근로자 수가 늘고 있을경우 2018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를 받고 2019년 2020년 2021년에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서도 각각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018년부터 3년간 공제를 받고 그 이후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최저한세 등에 의해 이월되는 공제세액이 있을 경우 이월공제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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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공제 기간은 해당기간을 포함해서 그 다음 2차연도 총 3년을 공제하게됩니다. 2018부터 계속 상시근로자 수가 늘고 있다면 2018년에 관련된 세액공제를 2018, 2019, 2020에 받을거고, 2019년은 2019, 2020, 2021, 2020년은 2020,2021,2022 이런식으로 공제가 됩니다. 추가분에 대한 당해연도 공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늘어났다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월되는 공제세액에 대해서는 10년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223046373331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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