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 여부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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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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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도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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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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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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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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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우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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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안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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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의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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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