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활동을 여러 해 하다 보면, ‘기장’이나, ‘장부’, ‘복식부기’ 등 단어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를 만든다는데, 작가들도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지, 장부 안 만들고 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또 신고가 너무 어렵기도 하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장의무와 신고절차에 관련된 것입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기한 내에 납세자가 먼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세액 납부합니다.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일단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청에서 일단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인정해줍니다. 나중에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에 대해서만 더 세금을 냅니다. 신고납부세목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신고납부세목의 반대말은 정부부과세목입니다. 정부부과세목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정부부과세목도 납세자가 기한 내에 일단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만 국세청에서 신고한 내용을 믿지 않고,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상속,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기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액을 미리 보증금처럼 내는 느낌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의 정식명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입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이듬해 5/1∼5/31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원래는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2019년도분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5/31까지로 하고, 납부만 8/31로 늘린 적도 있습니다. 일단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신고납부세목은 국세청에서 신고를 믿어주기 때문에 일단 절차가 완결된 것입니다.
가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회사에서 과세기간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만으로 가결산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근로소득밖에 가진 게 없어서, 2월의 가결산 내용이나 5월의 신고 내용이나 똑같게 되면 두 번 수고할 필요가 없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2항)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줄 때에는,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받은 월급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근로자가 다른 어디서 무슨 돈을 버는지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모든 소득을 신고해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 월급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2월의 가결산(연말정산) 내용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과 같지 않게 됩니다.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원천징수 파트에서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납세의무의 편의를 위해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로 납세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도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제4항) 그게 분리과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내 세액을 대신 납부해줬으니까 원천징수단계에서 납세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세금을 안 내고 끝날 수는 없기에, 그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내지 않고 넘어갈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세금신고를 안 할테니까요. 그러면 국세청 마음대로 세금을 받아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결정 또는 경정고지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
가산세도 받아갑니다.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세액의 20%를 받아가고, 신고는 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세액에 대해 10%를 받아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그리고 연체이자 성격으로 연 8.030%의 가산세를 받아갑니다.(국세기본법 47조의4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신고관련 가산세는 얼마나 빨리 바로잡느냐에 따라 10∼75%까지도 가산세 감면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게 세액을 줄이는 길입니다.
(2) 기장의무
1) 개념
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국세청 임의로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장부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장부는 사업의 재무상태를 훤히 보여줍니다. 개인은 장부를 토대로 경영판단을 하고, 신용을 평가받고, 외부의 투자자를 설득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국가 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에게 장부는 건강진단서입니다. 당연히 세금도 장부를 토대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장부를 쓰기(기장)는 쉽지는 않습니다.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합의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분야와 국가를 초월해서 장부의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언어에 따라 처음부터 작성해야 하고, 그 언어를 알아야 장부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쓰는 통일 회계기준을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라고 합니다. 물론 세계는 넓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기준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컬 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입니다. 회계사들은 각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제대로 장부를 작성했는지 감사하고 보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계기준을 모르는 영세상인들은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장대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도 회계기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의뢰합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난 대다수 예술가분들도 회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압니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이 중요하다고 해도, 장사하고 예술해야 하는 사람한테 자기 일 할 시간에 회계공부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엄격하게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장부를 편하게 작성해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놓았습니다.
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란 이중기록으로 장부를 만드는 복잡한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반대말은 단식부기입니다. 현급의 출납만 기록하는 회계입니다. 장부를 복식부기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을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간편하게 장부를 기장해도 됩니다. 간편장부란 단식부기로 현금출납만 기록하고 영수증만 잘 보관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 그런 사람을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예술가가 복식부기를 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 75,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기준은 순수익이 아닌 총수입금액(총매출) 기준이고, 직전 연도 기준입니다. 비용을 얼마를 썼건, 적자를 봤건, 한 해 벌어들인 돈이 75,000,000원이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장부를 만들어야겠다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올해를 2021년이라고 하면, 2020년에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 넘어갔다면, 2021년 새해 첫 날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 가산세와 세액공제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무기장가산세라고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 가산세는 세액의 20%나 되기 때문에 꽤 비쌉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들은 무기장가산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그러므로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사업자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예술가 소규모사업자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48,000,000원입니다.
반대로 세액공제의 혜택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만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 노력을 인정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세액공제는 가산세와 정반대로, 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합니다. 1,000,000원이 한도입니다. 실무에서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능력이 있으면 복식부기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 기장이 당연하므로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① 정리하면,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 넘어가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혜택은 없습니다.
② 48,000,000∼75,000,000원 사이인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편장부는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가 없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지만, 반대로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③ 48,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간편장부를 쓰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