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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관련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업무용차량을 타다가 몇년 뒤 매각해버리면 이 금액은 당기의 매출이 되어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되나요? 2. 업무용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차량을 구매해서 몇년 타다가 나중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을 하려고 한다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5년간 상각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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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부동산 이외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은 비열거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한 차량이라면 복식부기의무 여부와 관계 없이 매각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각 당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부가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과세 문제도 있습니다. 2. 사업장 장부에 차량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려면 차량 구입 당시 세금계산서(전자로 발급될 것입니다), 견적서 등 구입관련 비용, 차량등록증 등을 세무사에 전달하면 됩니다. 3. 일정금액 차감하지 않고 구입금액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 개인복식부기의무자만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업무에 사용하시고,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까지만 경비처리가 되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그 이상의 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업무에 사용할 시점의 시가(감가상각 반영한 금액)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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