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화가 면세사업자 갤러리와 전시 판매 거래

화가로 면세사업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와 전시 판매 계약 가운데 계약서상 주최사는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전시 종료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원천세 3.3%을 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 이경우는 프리렌서로 일하는 경우로 적용이 되는것 같은데) 저같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 3.3% 제외한 판매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갤러리에게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갤러리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대상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는 프리랜서 작가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 대상은 아니고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계산서 발급을 안하고 3.3% 원천징수신고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차이는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3.3%원천징수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사업소득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신다면 복식부기 장부작성 등을 통해 최대한의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이시더라도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으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한 업체는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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