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저도 궁금해요!
1일전
화가 면세사업자 갤러리와 전시 판매 거래
화가로 면세사업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와 전시 판매 계약 가운데 계약서상 주최사는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전시 종료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원천세 3.3%을 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 이경우는 프리렌서로 일하는 경우로 적용이 되는것 같은데) 저같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 3.3% 제외한 판매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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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갤러리에게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갤러리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대상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는 프리랜서 작가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 대상은 아니고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계산서 발급을 안하고 3.3% 원천징수신고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차이는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3.3%원천징수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사업소득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신다면 복식부기 장부작성 등을 통해 최대한의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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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이시더라도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으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한 업체는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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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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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미술품 온라인 판매 및 갤러리 수수료
안녕하세요, 미술품 전문 권민 세무사입니다.
[미술과 세금]을 집필했고, 다수 갤러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를 먼저 구분한 후에, 과세사업자 안에 간이과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가 되시려면, 현 사업자를 폐지해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과세사업자)라고 하여 그 거래가 모두 과세거래인 것은 아니며, 면세거래도 가능합니다.
그 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하며, 외관은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입니다.
귀하는 아마도 예술창작품 면세를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현 사업자로서 예술창작품 거래는 면세처리하면 됩니다.
2)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라고 하여 다 과세는 아닙니다.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원판화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부가46015-1971, 1993.08.11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가능합니다. 1)의 내용 참고
4)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술창작품인 경우, 누가(작가, 갤러리, 컬렉터, 개인, 법인)팔아도, 어디서(갤러리, 백화점, 경매회사 등)팔아도, 1차 시장 2차 시장 불문하고 면세됩니다.
그러나 갤러리가 작가나 위탁하는 컬렉터에게 수수하는 수수료는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위탁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인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종합소득세
미술품 판매 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그림 판매일 현재, 국내 생존하고 있는 원작자의 작품 판매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술작가 첫 작품 판매 소득세
갤러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업 형태는 달라집니다. 3.3%로 프리랜서처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약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3.3% 또는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든 순수익이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되어야 합니다.
2.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이겠지만 지속적인 창작 및 판매 활동을 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갤러리와 3.3% 계약을 하실 때는 갤러리에서 원천징수를 떼고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4.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두 개의 사업자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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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미술작가)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미술 전문 권민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미술작가는
1) 예술창작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2)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것이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부가가치세는 나오지 않으나,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작가에게 물적시설이란, 작업에만 사용하는 작업실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실을 두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면세사업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예술창작품 면세를 방향으로 하여 면세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2. 소득세
한편, 예술에 종사하면서 연 7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자는, 어차피 장부를 복식부기라는 기법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든 프리랜서사업자인 것이 중요하지는 않고, 경비를 잘 기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비를 잘 기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장부를 기록하는 세무사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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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딜러와 갤러리편]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③ 예술창작품 판정
2) 대량생산과 판화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되지 않습니다. 예규에서 프레스기로 찍어내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많아야 대량인지는 말하지 않으나, 복수의 에디션이 있으면 세심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트토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 아트토이라도 대량생산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에디션이 몇 작품이나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슬라이드 필름 소유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진 슬라이드 필름을 대여하는 이유는 대량생산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술창작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3-1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22601-566, 1987.03.28[질의] 본 협회는 전국의 미술작가(동양화·서양화·조각·공예·서예·판화·평론·디자인 등 8개 분과)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미술전문단체입니다. 본 협회 회원(미술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회신] 순수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22601-1592, 1992.10.21[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4호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가의 창작품으로 판화(프레스기로 제작)를 다수 제작(20∼100매)하여 다시 작가의 싸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이를 창작품으로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회신]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695, 1993.05.17[질의] 사진작가 (갑)가 촬영한 슬라이드필름을 현상 인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슬라이드필름대여회사(을)에게 대여를 위탁하면 슬라이드필름회사(을)는 광고업자등(명)에게 필름을 대여한 후 (필름에 대한 소유권은 사진작가 소유임) 광고업자한테서 100,000원을 수취하여 사진작가(갑)에게 60,000을 지급 시 (대여수수료 분배비율은 사진작가:대여회사-6:4임) 사진작가(갑)가 슬라이드 필름을 대여한 대가로 받는 50,000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사진작가의 슬라이드필름 촬영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사진작가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744, 1993.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 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22601-1744, 1985.09.07[질의] 사진작가 협회에 등록된 개인이 서비스업 중 사진업과 필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4호 및 동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예술창작품으로 면세 재화, 용역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도서출판회사 또는 일반회사로부터 출판물이나 광고 선전물에 등재할 사진제작의 의뢰(창작사진)를 받아 사업자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진작가를 일시 고용하여 해당 용도의 사진을 촬영, 필름을 현상하여 인도(인화는 하지 않음)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사업나.사업자가 직접 촬영하여 보관중인 필름을 일시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사업다.다른 사진작가 소유 필름을 사업자 명의로 대여하고 받은 대여수입을 일정한 비율에 의거 사업자와 필름 소유자가 분배하는 경우 대여수입[회신] 사진 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대량생산 판정에서는 항상 판화가 논란입니다. 판화는 기본적으로 복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화도 미술의 고유한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가가 사인과 함께 작품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한 경우, 단순한 복제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작가 보관용 판화(Artist’s Proof)는 희소성을 인정받습니다. 사진은 판화보다 더 복제품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진도 마찬가지로 필름 하나당 찍어내는 사진 매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는 판화에 대해 언급한 예규들입니다.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되, 대량생산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술가가 판화를 얼마나 찍기로 했는지 매수, 작가 사인, 낙인, 넘버 등이 기준이 됩니다.부가46015-3245, 2000.09.19[질의] 사업자가 오리지널 판화 및 석판화를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및 예술 창작품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 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판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 제작방법·시설하청 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부가46015-1971, 1993.08.11[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 중 판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갑설) 작가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한정판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을설) 미술품에 대한 판화 제작은 한정된 제작으로 작품 하나하나에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되어 창작품으로 보며, 1993년 수출입 총람에서도 오리지널 판화에 대한 관세율적용에 있어서도 무세이고 한국미술협회의 판화에 대한 정의,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볼 때 판화도 창작품으로 해석되므로 판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를 적용합니다.[회신]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46015-2158, 1994.10.25[질의] 1. 1993.0811(부가 46015-1971)에 회신된 답변자료 중 원판화라 함은(갑설) 예술가가 판화를 찍어 내기 위하여 작업한 것을 원판화라 한다.(을설) 예술가가 드로잉작업한 원판으로 소량의 한정판을 직접 제작 날인한 것을 원판화라 한다.2. 1의 나)에 의하여 제작한 판화를 사업자가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 여부[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 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3) 그 밖에 요건 불문예술창작품이기만 하면 면세됩니다. 파는 사람이 개인 아트딜러이든, 갤러리이든, 경매회사이든 상관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예술창작품이 갤러리가 아닌 백화점이나 유통센터를 통해 판매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 유통하든 해외로 반출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술창작품 여부만 중요합니다.서면3팀-2861, 2007.10.19[질의] 당 법인은 예술창작품인 그림을 소장가들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최근 명성이 높은 화가 K씨를 직원(임원)으로 채용하여 그림을 창작하고 있으나 화가 K씨의 법적 신분은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창작된 그림은 법인 명의로 판매되고 있음. 위와 같이 법인이 화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창작한 그림을 법인 명의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적용 여부[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부가22601-1729, 1988.10.04[질의] 당사는 근간 ○○○○사 ○○○○○에 전시 중인 동양화 1점을 화랑을 통하여 구입한바, 당사가 구입한 동양화는 현재 생존 중인 현역 화가의 창작품으로 판매처인 화랑에서는 영리사업자인 화랑이 판매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예술창작품의 거래는 면세로 한다고 한 바, 고가인 창작예술품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은 개인 등 소장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창작예술품의 판로를 확충함으로써 예술가가 작품판매에 어려움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케 하기 위한 문예진흥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에 정한 면세 거래의 판단기준은 거래물품이 순수창작예술품인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구분이 있을 뿐 판매처의 영리성 유무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삼46015-11689, 2003.10.28[질의] 법인사업자가 예술작가(비사업자)들의 창작품(도자기, 그림)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바, 이러한 작품들은 대량 제작된 것이 아닌 유일한 창작품으로 모조품이 아니고 작가들의 순수 창작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술작품으로 당해 작품판매시 면세여부[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004, 1994.05.20 및 부가22640 -566, 1987.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관세율표 제9706호)

부가가치세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4. 프리랜서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1) 법문예술창작품의 공급이 아닌, 예술 용역의 면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아트딜러, 기획자, 감정사, 비평가, 그리고 작가까지도 많은 분들께 적용되는 면세조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미술과 관련없는 성악가, 무용수, 영화스태프, 연주자는 물론이고 무대설치 스태프, 배달업 종사자, 대리운전 등 모든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예술창작품으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를 고려하여 여기 아트딜러편에서 설명합니다.개인 아트딜러, 기획자, 감정사, 비평가 중에서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하여 솜씨를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갤러리스트는 조금 예외인데요, 과거에는 아트딜러와 달리 갤러리라는 공간을 기초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프리랜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작가를 큐레이팅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물적 시설] 요건 때문인데, 일단 여기서는 넘어갑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세됩니다. 이들의 감독 또는 매니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1) 인적용역의 종류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부가가치세 면세는 오로지 법에 열거된 것만 가능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내용 중에, 가령 개인 상가임대사업자가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임대하는 것(대여 화랑)에 대한 대가는 과세됩니다. 이것은 예술창작품 공급 또는 인적용역 공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부가46015-1004, 1994.05.2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면세 요건1) 개인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용역 면세는 오직 개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법인이 직원을 통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면 과세됩니다.개인의 인적용역을 면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 (대법 1983. 6. 28. 선고 82누312 판결),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는 것이고, 근로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점 (심사부가2009-174, 2009.12.22)에 취지가 있습니다.간세1235-2488, 1977.08.11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물적 시설 없이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어야 합니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①사업설비여야 합니다. 종류는 불문합니다. 법에서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예로 듭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 공간은 건축물이나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하더라도 물적시설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할 컬렉터의 양도소득세 기준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사업장]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부분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 부가가치세법도 개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②자가보유와 임차를 불문합니다. 임차한 경우 임차료도 불문합니다. 아트딜러나 비평가, 미술품 감정사가 소규모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강사 직업을 가진 자가 5평 정도의 소규모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있으므로, 면세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택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개인인 이상, 자택을 사업장으로 보면 자택 없는 사람이 없어 면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또 자택은 결코 사업에만 이용하는 장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③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자택 아닌 사무 공간이 있다고 반드시 물적 시설은 아니고 ‘사업에만’, ‘계속, 반복’이 중요합니다. 고객 의뢰로 고객 본사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작업공간으로 이용한다면, 회의실은 본래 프리랜서의 사업에만 쓰이는 물적시설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반면 작가에게 [아틀리에, 레지던시], 아트딜러에게 [갤러리, 수장고] 아트컨설턴트와 감정사 등에게 [전용 사무실]이 있다면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있어 인적 용역이 면세되지 않습니다.실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①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물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물적시설이 있다는 뜻이 되므로, 이 조항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②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도 이 조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부가-4584, 2008.12.03[질의] “A”는 프리랜서 강사로서 대학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기업체나 타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기도 함. 그 동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 왔으나, 매출액이 점점 커져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함. 사업장은 아시는 분의 사업장에 5평정도 무상임대해서 사용할 예정임. 위 경우 강의 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 만약 안 된다면 사업장을 자택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회신]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해설]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데, 5평의 사무실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때 물적시설 여부는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지가 중요하지, 크기, 임차료는 불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조심2012서1084, 2012.05.1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2008.9.1부터 2010.12.14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청구인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해설] 프리랜서가 사무실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더부살이였습니다. 따라서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비워줘야 했기 때문에,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아니었습니다.서삼46015-10664, 2002.04.24[질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200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22601-1767, 1988.10.11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3)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인적용역으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독립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동거 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일종의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사부가2009-174, 2009.12.22)한편 여러 명의 작가나 프리랜서가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함께하고 있지만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나 프리랜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일부를 외주를 주었어도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부가-1330, 2009.09.18[질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교과서, 참고서, 자습서 등 도서의 전쪽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을 공급하고자 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서에 모양·색채·배치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가목의 규정에 따른 도안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도서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이 위 도안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울고법2011누39853, 2012.06.12따라서, 위와 같이 개인적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면3팀-1879, 2004.09.13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저술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작업의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다른 저술가 등에게 외주에 의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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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① NFT 기초개념
(1) NFT 기초개념요즘 미술시장에는 NFT(Non-Fungible Token)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 미술시장에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FT란, 대체불가능토큰을 의미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고유하게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표지로 사용한 작품 사진 파일은 오픈 저작권 플랫폼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한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 개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NFT화 되면 일반적인 JPG파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고유한 것으로 희소성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복제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유일성, 아우라가 탄생하게 됩니다.특히 NFT는 현재는 사진파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용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윤성 작가는 2021년 3월, NFT 아트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크립토복셀(메타버스 가상세계)에 전시관을 열고 NFT 아트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NFT는 실물만큼이나 희소하고 만족감 및 과시욕을 충족하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싸이월드를 이용해보신 고객이라면, 오피셜 한정판 내 방꾸미기 가구가 있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비슷합니다.현재 NFT 미술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디지털 예술가 [비플]의 [매일 : 첫5000일]이라는 작품이 한화 약 780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NFT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워님프]라는 작품을,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한화 약 65억원에 매입하면서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크립토펑크의 [#9998]의 작품은 약 한화 6225억원에 팔렸습니다. 이는 NFT 역사상 가장 고가판매가일 뿐만 아니라, 무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보다 비싸게 팔린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못 믿는다며 자전거래를 의심하면서도, NFT 미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NFT 시장의 전체 크기가 100억달러였는데, 2021년에 410억달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2020년의 실물 미술시장 규모가 500억달러였으니,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NFT 제왕' 비플은 21세기 피카소일까, 김슬기 기자, 매일경제, 2022.02.04)이미 해외의 주류 갤러리들은 NFT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출발이 늦었지만, 점차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NFT는 미술시장에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NFT라는 메가트렌드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술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합니다. 물리적인 작품만 존재하던 시절, 갤러리와 경매회사가 유통을 독점하고 작가의 명성을 좌지우지하던 것에 비해, NFT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한 중앙은행 중심의 화폐체제가 아닌 탈중앙의 암호화폐 거래에도 주목합니다.NFT 시장에서는 젊은 작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본인의 명성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중견작가들도 실물시장과 NFT 시장을 투트랙으로 접근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인맥 중심의 미술계에 저항하고자 하는 작가들, 갤러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직접 컬렉터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작가들도 NFT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NFT의 가치가 의문을 던집니다. 사진파일에 불과한 것에 많은 돈을 지불할만큼 가치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디지털 작품에 고유인식값을 부여했다고, 기존 오리지널 작품에만 부여되던 아우라가 창조되는 것인지도 의문을 던집니다. 혹시 NFT 혹은 미술시장에 대한 가치보다, 갈 곳 잃은 돈들이 잠시 쏠린 것은 아닌지, 기존 미술시장에 대한 순간의 안티테제는 아닌지 끊임없이 반문합니다.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선생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는 결코 그림을 대신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고, NFT로 활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는 NFT 작품이 고가에 낙찰된 것에 대해 바보같은 것이라고 하고, NFT를 말하는 사람들을 국제적인 사기꾼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였습니다.NFT 미술시장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분명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신진작가들은 반드시 NFT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고, 미술시장의 종사자들은 NFT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NFT 작품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FT와 세금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NFT의 유통구조를 설명합니다. 먼저 작가의 손에 의해 디지털 아트가 탄생하면, 아직까지 고유의 인식값은 부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품에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하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가하는 공정입니다.민팅이 끝나면 작품은 NFT가 됩니다. 이것은 가상세계의 보관장소에 보관됩니다. 이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거래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픈시(OPENSEA)]라는 거래소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클립드롭스]가 유명합니다. 거래소에 작품을 내놓는 과정을 리스팅(LISTING)이라고 합니다. 거래소는 주로 리스팅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만 민팅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수수료를 통칭하여 가스비/가스피(GAS FEE)라고 부릅니다.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작품도 다르고, 가스피도 다릅니다. 어떤 작품이든 받아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체 큐레이터의 심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작품을 거래소에 올리고 나면, 작품이 거래됩니다. NFT 작품은 암호화폐로 결제되는데, 달러를 받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오픈시]에서는 이더리움(ETH)이 통용되고, [클립드롭스]에서는 클레이튼(KLAY)가 통용됩니다.NFT 유통에서 소득을 얻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NFT화하여 거래소에 팔아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작가는 하나의 작품에 대해 경매처럼 진행하여 팔 수도 있고, 한정된 숫자의 NFT를 발행하여 정가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거래소에 따라서는, 작품이 팔릴 때마다 작가에게 일부 수익이 지급되도록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작가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작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작품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판매 수익 및 재판매수익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을 바꾸어 설명합니다.NFT를 구입한 컬렉터는 다시 NFT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둡니다. 주로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이 되지만, 어떤 NFT들은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NFT를 활용해 저작권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업자도 있습니다.이때 컬렉터가 NFT를 매매하는 것은 미술작품의 매매일 수도 있고, 암호화폐의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NFT에 대한 구분과 그 근거,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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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딜러와 갤러리편]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① 면세 기초개념
(1) 면세 기초개념딜러나 갤러리스트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미술품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뜻하므로 소득세 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만큼은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참고로 영세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대부분 재화의 수출과 관련이 있고 문화예술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저명한 책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란,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 라고 했습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입니다.따라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는 손님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보다는 소비자가 기분좋은 일입니다. 물건이 10% 싸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면세는 세금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므로, 어려우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출판사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서는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만 일단 과세사업자라고 합시다.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저한테 책을 사겠다고 15,000원을 내밉니다. 그러면 저는 15,000원과 1,500원을 더해 16,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500원을 떼어서 국세청에 내기 위해 잘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책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샀는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지물포 사장님이 1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1,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받아갔으니, 증명서를 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받은 1,500원과 치킨집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을 정산하여 최종 500원을 납부합니다. [매출 × 10%] - [매입 × 10%] = [매출 – 매입] × 10% =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0,000원에 종이를 사서 15,000원에 책으로 팔아 5,000원을 남겼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이런 구조입니다.그런데 도서는 실제 면세품목입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독자에게 책값 15,000원만 받습니다. 1,500원을 더 받지 않습니다. 저는 15,000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500원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면세입니다. 독자는 책을 싸게 샀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물포 사장님은 여전히 저에게 11,000원을 받아갑니다. 종이는 면세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나 면세지,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물포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책은 15,000원에 팔았는데, 종이는 11,000원에 샀으니, 4,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나중에 못 받을 1,000원을 미리 독자에게 팔 책 값에 포함시킵니다. 이걸 세액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값이 16,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이를 11,000원에 사서 16,000원에 팔았으니 손해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역시도 면세가 아니었다면 16,500원에 살 것을, 16,000원에 사게 되었으니 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 구조입니다. 만약 책을 15,000원에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표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1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는 비교적 싼 가격에 물건을 샀습니다.누가 손해를 보았을까요? 국세청이 원래 마지막 거래에서 500원의 세액을 챙겼어야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국가의 근간인 세수를 왜 포기할까요? 그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누진이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오릅니다.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원을 내면 10% 세율입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을 세금 내면 10%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올랐지만 누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 이상을 낼 때 누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0만원을 벌면 6% 소득세를 적용받고, 1억원을 벌면 35% 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입니다.역진은 그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세부담이 더 클 때 역진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세고 단일 10% 세율입니다. 소득 1억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 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을 냅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소득의 0.1% 세금을 낸 셈이고, 후자는 소득의 1% 세금을 낸 셈이 됩니다.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더 큰 세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면세제도를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아래 면세 품목을 보면 면세제도 취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1) 생필품∙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수돗물(생수는 과세)∙연탄과 무연탄∙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생략)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생략)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생략)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2) 국민 후생과 문화 관련∙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단,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과세)∙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생산요소∙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토지∙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기타∙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5) 수입∙여행자의 휴대품, 별송 물품 및 우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면세사업자가 꼭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인 사장님은 자기가 못 받게 될 매입세액을 판매가격에 전가시켜서 손해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만약 [매출 × 10%]은 적은데, [매입 × 10%]이 많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대량매입이 일어나는 과세기간이 있다면, 면세사업자인 것이 오히려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도예가가 창업을 하면서 도예관련 시설과 도구를 대량매입 했으나 면세사업자라서 세액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시설을 매입하면서는 일반과세자로 세액을 환급 받고, 나중에 면세사업자로 바꿔서 매출세액을 안 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사업에 쓰겠다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을 나중에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면 세액이 환수됩니다. 실무에서는 추징이 아니고, 해당세액만큼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공급의제) 매출세액에 더하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조세회피행위 중 하나입니다.만약 어떤 사람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과,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을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예술창작품과 과세되는 미술 상품을 동시에 파는 갤러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을 나눠, 과세표준 중에서 과세 비율만큼 매출세액을 내고, 과세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면세 비율만큼은 매출세액도 내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서울행법2010구합11146, 2010.09.17[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을 겸영하는 자인 데, 서적판매업은 □□□□사가 발행하는 □□□ 등 정기간행물의 정기구독자(이하 ‘서적판매회원’이라 한다)를 유치하여 서적판매회원에게 위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서비스행사 기획업은 음악공연을 개최하되 공연 입장권이나 공연 홍보물 그리고 공연현장에서의 광고를 원하는 기업에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공연의 무료입장권을 일정수량 발급하여 주는 대신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 서적판매회원(동반 1인 포함)에게는 위 음악공연의 무료 관람의 혜택을 주고 있다. 원고는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개최에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서비스행사기획 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피고(국세청)는 2008.7.1 및 같은 해 8.6 전항 기재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서적판매 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고, 실지 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훨씬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하여 별지1 부과처분 명세표의 ‘당초 과세처분’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43,643,420원을 부과하였다.[원고의 주장] 음악공연은 광고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음악공연장에서 서적을 광고하거나 서적판매회원을 유치하려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서적판매회원에 대한 음악공연 무료관람은 그들에 대한 사은차원에서 실시한 것에 불과하며, 음악공연 개최에 사용된 비용도 서적판매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음악공연 개최와 서적판매 업은 관련이 없다.[판단] ①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인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은 연간 15,002명에서 29,881명에 이르고 비율로 보아도 전체 관객의 약 35%인 점, ②원고는 서적판매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정기간행물과 음악공연 무료입장 권 등을 합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되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 6회 음악공연 무료입장(동반 1인 포함)은 그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므로 서적 판매회원의 입장에서는 음악공연이 서적구매에 대한 사은행위라기 보다는 회비에 대한 대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가 부여하는 음악공연 무료입장의 혜택이 서적판매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이상 음악공연의 개최는 원고의 입장에서도 서적판매회원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생략)을 종합하면, 원고의 음악공연개최는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 뿐 아니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위하여도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음악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기획 업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것이고, 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 중 서적 판매회원의 숫자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이상 음악공연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인 도서판매업에 귀속시킬 부분은 음악공연에 참석한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음악공연을 통한 매출금액인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 개최에 소요된 비용 중 음악공연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이 아닌 관객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해설]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공연기획업을 겸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적판매업에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음악공연 무료티켓을 제공하면서도, 음악공연의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없이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는 음악공연은 서적판매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서적판매회원이 음악공연 관객의 35% 이르는 등의 이유로, 판결에서는 공연사업을 겸영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음악과 관련된 판례지만, 서적을 판매하거나, 미술창작품을 구입하거나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는 고객에게 전시티켓이나 아트페어티켓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그러므로 실무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①면세사업자는 손님한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사면서 10%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②면세사업자는 손님에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며, 여기에 공급가액은 써 있지만 세액은 써 있지 않습니다. ③반대쪽에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손님은, 물건값은 줬지만 세금 10%를 준 것이 없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받게 되고, 그 역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이 없으니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세액이 0입니다)그 밖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신고, 납부,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③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비거주자의 미술품 양도소득, 작가 선정 및 심사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을 판단하며, 미술품에서 용역의 제공이란, 창작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제도예전시 행사를 하면서 외국 작품을 초청하고, 구입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제작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구입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대가지급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미술의 경우, 인적용역의 제공이란 작품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품이 제작된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국일46017-694, 1997.11.04[질의] 이에 따른 작품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바.[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도 비거주자인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외교관과 가족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국내에서 창작된 바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고, 비거주자에게도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서면2팀-997, 2008.05.21[질의]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3) 비거주자 국내 제작 예술작품의 대가와 무상 기증, 심사아래 예규에서도 역시 예술작품의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았고,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제작비와는 별개로 작품을 인도할 때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에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한편 이 예규에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위있는 작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비거주자 예술가들에게 외국에서 작가 선정이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맞지만 작가 선정, 참석이라는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국일 46017-711, 1995.11.13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4)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작하였으나, 한국에 일시체제하면서 미술품 양도한 경우이번에는 주인공은 원래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시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영구정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생을 통틀어 거주자인 기간이 길더라도, 작품을 양도하는 때에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국일46017-91, 1998.02.21[질의] 본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서양화가로서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년 10월 본인의 처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한국에 영구 귀국, 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미술협회에서 화가로서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귀국 체재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 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 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1.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하여 주는지[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 년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미술품을 양도하는 때에 양수자가 미술품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1%)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사대 등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즉, 실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실무에서 외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행기삯과 숙박비, 식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물건 운송비와 보험료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술가가 직접 부담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보다 부대비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술가가 연속적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국제관행으로는 이를 프로-레이타 배분(pro-rata share)라고도 합니다.특히 숙박과 식사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도 갖가지입니다. 주최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술가는 이에 따르는 방식,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하되 예술가가 호텔 및 식사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 예술가가 자유롭게 체제비를 쓰고 사후 주최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퍼디엠(per diem)이라고 하여 고정된 경비를 시작부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디엠 규모 및 지급 방식은 각 나라, 또는 각 분야의 유니온(UNION)의 관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비거주자가 체제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본인이든, 주최측이든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로열티에 얹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오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예규를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4)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번에는 일본에 갤러리를 갖추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일본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이용허락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갤러리라는 사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국내사업장 개념이 필요합니다.해당 미술관은 일본에 갤러리가 소재하는 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이 아닌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해당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물었고,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어디서 제공되었는지를 물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아닌 비거주자가 갤러리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또, 앞선 사례 중 미술품을 대여하며(사용료소득) 이미지 사용료, 복제권 등의 사용료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슷한 권리 일체를 가져오고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서면법규-230, 2014.03.14[질의]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없이 제공받음. 해당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 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회신]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