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법인세의 기본 개념 정리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법인세의 정의는 법에서 정하는 어려운 정의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하는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듯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이라는 실체로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이 법인세라고 생각하시며 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납부하는데 그렇다면 법인세는 언제가 신고납부기한일까요?


개인이 일괄적으로 전년도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듬 해 5월 신고납부를 하는 것과 달리 법인은 결산기간에 따라 신고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

우리 나라의 대다수의 기업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럼 법인세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와 유사한 점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이지만, 그 구간과 세율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따라서, 토지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10%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이밖에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율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법인세율을 이해하실때는

2억이하 10%, 2억초과 (200억 이하는) 20% 이 두가지 세율만 알아두셔도 웬만한 규모의 기업의 세율은 이미 알고 계신겁니다.^^


 


◈ 그렇다면,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신고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전자파일을 생성하여 신고해야 하고, 회계상 이익에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조정(세무조정이라 합니다.)을 거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계산되는 만큼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Taxly는 법인세 세금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