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홈택스 간편신고 안되죠...

정리중인 법인 한군데는 실적이 없으니 올해분 부터 법인세 신고를 자체적으로 하자고 하세요. (무실적신고나 간편신고요) 올해 매출없고, 자잘한 매입건들(공동인증서 수수료등등)이 발생했어요. 전년도 회계자료를 보니 주임종 단기채권이 있고 인정이자 조정내역이 있어요. 주임종단기채권 금액은 법인에 회수가 안된상태입니다. 이러면 올해도 인정이자적수계산 해서 법인수익으로 잡아야 하는거 자나요? 이러면 무실적이나 간편신고 대상도 아니고 일반정기신고 대상이죠? 엑셀로 재무제표 만들어야 하나요?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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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처럼 전기부터 주임종 단기채권이 있고 인정이자 계산·조정을 해 오던 법인은 당연히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는 무실적·간편신고 서비스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인정이자를 다시 적수계산해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이고, 이런 세무조정이 있다는 점 때문에 “세무조정 없음”을 전제로 하는 무실적·간편신고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홈택스 간편신고 메뉴 대신 “법인세 일반신고” 화면으로 들어가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재무제표는 엑셀로 먼저 정리해서 숫자를 맞춰 놓고 홈택스에 옮겨 적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자 계산식·세율, 대여금이 “가지급금/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등은 케이스마다 리스크가 크므로, 이전에 세무사가 했던 계산서를 참고하되 올해도 같은 방식이 맞는지 최소 한 번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적이 많지 않더라도 세무사를 통해 마무리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리며, 연락주시면 적정한 비용으로 신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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