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47 저도 궁금해요!
05-14
수정신고 납세의무성립일 문의(제2차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2019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2020년 3월에 했었는데 2021년도에 2019년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하여 세액이 나와 체납되었습니다. 이때 수정신고 고지분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건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를 판단할때 납세의무성립일은 2019년 12월 31일인가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한 연도 2021년 12월 31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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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데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2019년 법인세를 2021년에 수정신고한 경우라도 2019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9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9.12.31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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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등기,세무신고일을 6월1일이후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많은 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2007.01.1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시골창고로 인한 1주택, 세금폭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시골집이 주택이 아니라는점을 입증해야합니다.
사후 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은 다음과같습니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즉,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있는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시면될 것입니다.
회계서비스
국세부과제척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 국세의 납세의무는 세목별로 성립시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를 정하고 있으며,
(ex.법인세 및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등)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인데,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만 경정 및 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국세징수권은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여 고지가 된 세금에 대한 징수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법인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2021년도 법인세의 경우 2021년 사업연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 신고를 하셨다면, 2022년 4월 1일(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한 것이며,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통해 납부고지하는 경우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또는 10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등기되지 않은 땅에 대한 재산세 직권 등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군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하여 상속인 중 어머니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등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청의 이 사건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문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나,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에 군청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저희 어머니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직권 등재하셨는데, 시행규칙 제53조를 보면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도 아니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머니를 직권 등재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관청에서 무슨 업무를 처리할때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이유,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15년경력(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 배상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외주 세금 신고 방법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프리랜서 포함)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1번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3.3%를 떼고 부과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독립적으로 용역 및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년에 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을 덧붙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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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2차 납세의무 고충민원 인용 !!
안녕하세요?전국 업무처리 가능!!!체납세금, 고충민원,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얼마전 결과가 나온 저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으로 인한 고액의 체납세금 때문에 오랜기간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정당하게 처분을 받은거라면 당연히 납부를 하시는게 맞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억울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해서 다퉈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수심이 가득하셨던 그 얼굴...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수임을 할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 분은 거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열심히 해서 꼭 해결방안을 찾아드리자 !!'저는 이런 각오로 일을 시작했습니다.결론은...너무나 감사하게도 ! 고충민원 결과 '인용'이 되어체납액이 소멸되었습니다!!더운 여름날 땀흘리며 서면을 쓰고, 출장을 가서 의견진술을 하고.. 그 이후 결과를 기다리고...너무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가 좋아서 그런지... 야근했던 순간들도 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이 사건은 앞으로 세무사업을 하면서 두고 두고 잊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체납소멸 등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원거리에 계신 분이셨습니다.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세무조사∙불복
[수임업무 성공사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아래의 캡쳐화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카카오톡 익명 캡쳐 옵션을 활용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체납세금,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 허훈입니다.최근에 제가 수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으로 인한 고액의 체납세금 때문에 굉장히 오랜기간(10년 가까이) 신용불량자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정당하게 처분을 받은거라면 당연히 납부를 하시는게 맞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억울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해서 다퉈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처음 전화 상담을 하고, 그 이후 계약을 위해 내방을 하셨을때... 얼굴 뵙고 말씀 나누는데 걱정이 가득하셨던 그 모습을... 잊을수가 없습니다.수임을 할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 분은 거의 마지막 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열심히 해서 꼭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저는 이런 생각으로 각오를 다졌던것 같습니다.결론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 수임 후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어 체납액이 소멸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충신청 또는 불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물론, 직권시정이 안되면 조세불복전문 세무사로서 적극적으로 불복으로 다툽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세무서 조사관님들께서 조기에 직권으로 시정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앞으로 세무사업을 하면서 두고 두고 잊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체납소멸 등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전국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세무조사∙불복
[체납 전문 세무사]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 체납, 압류로 고통받고 계신분을 위한 글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제2차 납세의무는'보충적'인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그러나,실무의 체납징세 행정에서는 여러가지 이유(행정력의 물리적 한계, 시간적 한계, 법 해석의 이견 등)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억울하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풀어나갈 방향을 찐프로 허프로가 함께 고민하고 제시합니다.이런 업무는 법리 + 실무 +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이 직접 진행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면작성은 기본이고 필요시 조세심판청구, 고충신청 등 다각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인들께서 진행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관련 업무는불법컨설팅 업체 등 무자격자가 아닌적법한 자격을 갖춘 허훈 세무사에게 직접 의뢰하시길 권해드립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에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들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부담케 하는 제도이다.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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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서울세무-22700(20181024) 기타[ 답변요지 ]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고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 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질의요지】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문의【회신내용】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세목으로는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가 있으며,나.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세목으로는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가 있습니다.다. 아울러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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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신고시 납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은?·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1.상속세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것→상속세 신고서상의차가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통지를 받은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여부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고지세액을 의미하므로가산세도 포함해서 판단해야합니다.→2천만원 초과 여부는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매회 납부하는 금액이 1천만원 초과 할것[상증법 71 ②단서]3. 납세담보를 제공할것 [상증법 71①]→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은 국세 징수법상 납세담보 규정을 준용합니다.[상증령67④]4. 연부연납신청서를 신청기한이내에 제출할것→상속세및 증여세 신고세기한(수정신고및기한후신고포함)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세액을세무서에서 결정 받은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상증령 67①]5.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것→국세기본법 29조의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71①]→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정기한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때에는 허가를 한것으로 봅니다[상증령67②]연부연납 신청은?-상속세및증여세법정신고기한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시에도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이내에 [상증령 67①]수정신고한 경우수정신고시 [상증령 67 ①]기한후 신고한경우기한후 신고시 [상증령 67 ①]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상증령 67 ①]징수유예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재산-128,2012.03.26]-일부의 상속인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 또는 수증인만의 연부연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 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하는경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부의 신청이 어려운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상증칙 24 11호 서식 작성방법]연부연납 허가여부의 결정및 통지는?·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및 통지 해야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 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1호 ·상증령78①호)수정신고한 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기한후 신고한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에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상증령 67②3호 )-100% 보증되는 납세담보물(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등 납세보증서)을 제공하는경우에는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 71① 후단]연부연납기간및 매년 납부할 금액의 계산1.상속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상증법71 ②]구분연부연납기간매년 납부할 금액상속세가업상속재산 등이 없는 경우(일반상속재산만 있는경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연부연납대상금액/(연부연납기간+1)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가업상속재산 등이 있는경우)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가업승계재산등허가일로 부터 20년 또는 허가후 10년이 되는날부터 10년증여세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5년이내가업승계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5년이내-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상속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2.증여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 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 [상증법71 ② 2호]-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증여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3.연부연납의 대상금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재산-132,2010.03.02]4.연부연납을 이미 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을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그 사실을 서면신청하는경우에는[상증세과-486,2014.12.31]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매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법정된 연부연납기간 기한내에서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5.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현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의합니다(상증법 72, 상증령 69, 국기령 43의 3 ②,국기칙19의3)2024.04이후 연 3.5%[국기칙19의3]연부연납 납세담보는?-연부연납을 신청하는자는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합니다.담보의 종류담보의 제공방법담보의 평가방법인적담보보증인의 납세보증서납세보증세 제출보증금액물적담보금전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유가증권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상증령 58①)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금액물적담보토지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상증법상 토지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화재보험증권을 제출건물: 상증법상 건물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기타의 재산: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