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26 저도 궁금해요!
05-14
수정신고 납세의무성립일 문의(제2차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2019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2020년 3월에 했었는데 2021년도에 2019년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하여 세액이 나와 체납되었습니다. 이때 수정신고 고지분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건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를 판단할때 납세의무성립일은 2019년 12월 31일인가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한 연도 2021년 12월 31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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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데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2019년 법인세를 2021년에 수정신고한 경우라도 2019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9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9.12.31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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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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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등기,세무신고일을 6월1일이후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많은 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2007.01.1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시골창고로 인한 1주택, 세금폭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시골집이 주택이 아니라는점을 입증해야합니다.
사후 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은 다음과같습니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즉,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있는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시면될 것입니다.
회계서비스
국세부과제척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 국세의 납세의무는 세목별로 성립시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를 정하고 있으며,
(ex.법인세 및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등)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인데,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만 경정 및 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국세징수권은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여 고지가 된 세금에 대한 징수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법인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2021년도 법인세의 경우 2021년 사업연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 신고를 하셨다면, 2022년 4월 1일(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한 것이며,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통해 납부고지하는 경우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또는 10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등기되지 않은 땅에 대한 재산세 직권 등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군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하여 상속인 중 어머니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등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청의 이 사건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문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나,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에 군청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저희 어머니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직권 등재하셨는데, 시행규칙 제53조를 보면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도 아니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머니를 직권 등재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관청에서 무슨 업무를 처리할때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이유,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15년경력(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 배상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외주 세금 신고 방법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프리랜서 포함)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1번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3.3%를 떼고 부과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독립적으로 용역 및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년에 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을 덧붙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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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2차 납세의무 고충민원 인용 !!
안녕하세요?전국 업무처리 가능!!!체납세금, 고충민원,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얼마전 결과가 나온 저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으로 인한 고액의 체납세금 때문에 오랜기간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정당하게 처분을 받은거라면 당연히 납부를 하시는게 맞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억울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해서 다퉈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수심이 가득하셨던 그 얼굴...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수임을 할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 분은 거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열심히 해서 꼭 해결방안을 찾아드리자 !!'저는 이런 각오로 일을 시작했습니다.결론은...너무나 감사하게도 ! 고충민원 결과 '인용'이 되어체납액이 소멸되었습니다!!더운 여름날 땀흘리며 서면을 쓰고, 출장을 가서 의견진술을 하고.. 그 이후 결과를 기다리고...너무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가 좋아서 그런지... 야근했던 순간들도 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이 사건은 앞으로 세무사업을 하면서 두고 두고 잊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체납소멸 등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원거리에 계신 분이셨습니다.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세무조사∙불복
[수임업무 성공사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아래의 캡쳐화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카카오톡 익명 캡쳐 옵션을 활용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체납세금,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 허훈입니다.최근에 제가 수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으로 인한 고액의 체납세금 때문에 굉장히 오랜기간(10년 가까이) 신용불량자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정당하게 처분을 받은거라면 당연히 납부를 하시는게 맞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억울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해서 다퉈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처음 전화 상담을 하고, 그 이후 계약을 위해 내방을 하셨을때... 얼굴 뵙고 말씀 나누는데 걱정이 가득하셨던 그 모습을... 잊을수가 없습니다.수임을 할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 분은 거의 마지막 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열심히 해서 꼭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저는 이런 생각으로 각오를 다졌던것 같습니다.결론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 수임 후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어 체납액이 소멸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충신청 또는 불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물론, 직권시정이 안되면 조세불복전문 세무사로서 적극적으로 불복으로 다툽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세무서 조사관님들께서 조기에 직권으로 시정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앞으로 세무사업을 하면서 두고 두고 잊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체납소멸 등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전국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세무조사∙불복
[체납 전문 세무사]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 체납, 압류로 고통받고 계신분을 위한 글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제2차 납세의무는'보충적'인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그러나,실무의 체납징세 행정에서는 여러가지 이유(행정력의 물리적 한계, 시간적 한계, 법 해석의 이견 등)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억울하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풀어나갈 방향을 찐프로 허프로가 함께 고민하고 제시합니다.이런 업무는 법리 + 실무 +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이 직접 진행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면작성은 기본이고 필요시 조세심판청구, 고충신청 등 다각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인들께서 진행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관련 업무는불법컨설팅 업체 등 무자격자가 아닌적법한 자격을 갖춘 허훈 세무사에게 직접 의뢰하시길 권해드립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에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들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부담케 하는 제도이다.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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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서울세무-22700(20181024) 기타[ 답변요지 ]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고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 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질의요지】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문의【회신내용】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세목으로는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가 있으며,나.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세목으로는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가 있습니다.다. 아울러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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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개념편] 1. 세금 기초다지기 ② 과세요건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낼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물건을 사면 10% 부가가치세를 낸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이 정도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세요건이라고 합니다.먼저, 세금을 공부할 때는 각 세목의 과세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내게 되는 요건입니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 즉 막연한 납세의무가 안개처럼 생겨납니다. 그리고 신고 또는 결정(고지)를 통해 납세의무가 비로소 선명하게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나면 납세의무가 사라집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런 순환을 거칩니다.과세요건 충족→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소멸이때 과세요건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①과세물건, ②납세의무자, ③과세표준, ④세율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 과세요건에 다른 요소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저는 4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과세요건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이므로, 각 세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공부하면 각 세목의 핵심은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목이 각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세요건을 먼저 설명하고, 신고납부 절차를 이야기하고,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설명하고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서도 법 조문 대부분이 과세요건을 규정하는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납세의무 순환구조대로 법률도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1)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 세액이 아무리 많다 한들, 내 세금이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 아닌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2) 과세물건과세물건이란 과세의 객체(OBJECT)를 뜻합니다. 시각예술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요? 그림을 1번 그릴 때마다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사는 사람이 그림값을 낼 때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팔 때 매출에 따라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뭘 가지고 세금을 매기느냐? 그것이 과세물건입니다. 세법에서는 과세물건이란 무엇이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에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가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①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차이가 있지만, 과세물건은 소득입니다.②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무상이전 받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무상이전 받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곡가나 디자이너가 돌아가시면서 저작권을 남겨준다면, 유족은 상속세를 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림을 선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③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물건으로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재화의 반출행위 등을 과세물건으로 합니다.④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재산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 재산 등기등록행위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있습니다. 증권의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의미들이 크지만, 미술과는 관계가 없어 상식으로 알아두면 충분합니다.3) 과세표준과 세율, 그 밖에 구성요소우리나라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과거 고려, 조선시대에는 조용조(租庸調)라고 해서, 쌀 외에도 특산품, 군역을 세금제도로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금전납부가 원칙이고, 상속세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전납부가 원칙이라면, 과세물건은 반드시 숫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과세물건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비로소 세액이 산출됩니다.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을 수치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내가 소비자에게 그림을 팔았는데 소비자가 나에게 돈 대신 새 갤럭시 기기를 주었다고 합시다. 분명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과세물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세율을 곱할까요? 그림의 원가일까요, 시가일까요? 갤럭시 기기의 원가일까요, 시가일까요? 둘이 정하는 가격일까요? 정답은 거래 당시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입니다. 따라서 갤럭시 기기 시가가 수입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이렇게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은 차이가 있습니다.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수치환산일 뿐 아니라, 정책상 필요한 가감조정을 거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금이지만, 소득이 곧바로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결손이 났다면 올해에 상계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비로소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법인세에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 뒤에 전년도 결손(이월결손금), 비과세하는 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가감한 뒤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이나 나머지 세목들도 비슷합니다. 세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아 과세표준으로 가기 전에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의 가감조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세표준과 세율은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수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 아닙니다. 과세표준과 세율보다,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과세요건 중에서도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를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고, 과세표준과 세율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합니다.지금까지 핵심적인 과세요건 4가지를 위주로 설명했지만, 2가지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①납세지:납세지란, 납세를 하는 장소, 즉 납세를 하는 공간적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소득세에서는 주소 또는 거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하고, 법인세에서는 본점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②납세의무 성립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란, 납세의 시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법인세에서는 법령이나 정관이 정하는 1회계기간 등을 사업연도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지금까지 과세요건을 설명하고 보니 육하원칙이 떠오릅니다. 실제 법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이란 사람의 경제행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을 공부하실 때,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되, 육하원칙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①누가: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②언제:귀속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신고납부기한을 말합니다.③어디서:납세지를 말합니다.④무엇을:과세물건을 말합니다.⑤어떻게:과세표준과 세율을 말합니다.⑤왜:세금은 국가의 기반이고, 납세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앞으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각 세목은 다른 세목과 연결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각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세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소득세법에서 생존하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득세 규정이지 부가가치세 규정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에 맞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예술창작품에 대해서 면세하는데, 그렇다고 소득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됩니다. 앞으로는 세금을 생각하실 때 세목마다 별개로 과세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지면 됩니다.그러면 이제 각 세목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