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수정신고 납세의무성립일 문의(제2차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2019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2020년 3월에 했었는데 2021년도에 2019년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하여 세액이 나와 체납되었습니다. 이때 수정신고 고지분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건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를 판단할때 납세의무성립일은 2019년 12월 31일인가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한 연도 2021년 12월 31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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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데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2019년 법인세를 2021년에 수정신고한 경우라도 2019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9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9.12.31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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