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직계존속간 주택 거래시 일부매매, 일부증여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 시세 4억의 빌라를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이중 2억은 계좌이체를 통한 매매거래 형태로 나머지 2억은 증여를 받을 생각인데요. 1.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때 매매대금을 4억으로 정하고 증여받는 2억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적어놓으면 문제 없을까요? 2. 1번 내용이 안된다면 실제 지급액인 2억을 매매대금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2억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시세 4억 건물이 2억에 거래된거에 대한 저가양도&저가양수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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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저가양수도와 증여를 혼합하여 거래하시면 자금부담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고 취득세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도 가능금액은 시가의 70%수준이므로 4억*70%= 2.8억 이고 실제 2억을 지급한다면 부족액은 8천만원으로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이 증여세(3백만원 증여세) 계산대상이 됩니다. 그냥 2억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증여세가 1.7천만원(1.5억 *20%-1천만원=2천만원)줄어들게 되고 취득세도 저가양수도시에는 (3.2억*1%+8천만원*3.8%=6.24백만원)과 2억증여로 처리하는 경우는 (2억*1%+2억*3.8%=9.6백만원)으로 저가양수도 방식이 취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저가로 하더라도 양도자의 양도세계산은 시가인 4억으로 하게되고 취득세도 시가상당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받아보시는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양도,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교환 등 여러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가장 절세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일부지분은 매매, 일부지분은 증여로 소유권 이전을 하시려면 각 지분에 맞게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등기 역시 구분되어 따로 처리돼야 합니다. 2. 매매+증여의 방식으로 처리를 해드릴 순 있지만,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모든 지분을 매매하시는 방법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매매는 증여추정 등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매대금 이체내역의 입증이 필요하며, 향후 자금소명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또는 이와 유사한 저가양도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절차를 통해 제3자간 거래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매매 후 지자체 및 세무에서 거래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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