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증여?특수관계인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1가구2주택자이시구요 그중 아파트 1채를 증여등으로 저에게 물려주시려 합니다. 증여해주시려고 히는 아파트에 1억 담보설정 되어있구요 현시세는 8억6천에서9억9천까지 되어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는게 좋을지 양도양수 통해서 받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이 절실합니다 ㅠ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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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가지고 오는 경우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증여 (1) 증여세 아파트을 일반 증여 받는 경우 시가(유사물건의 최근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로 평가하여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재산을 합하여 1억원까지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 4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때 기존에 합산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다주택자이신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공시가액의 12% 중과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부담부증여 입주 예정 아파트에 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부담부증여입니다. (1) 양도세 채무승계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이때 취득가액은 전체취득가액 중 채무승계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부모님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2) 증여세 일반증여의 재산가액에 채무승계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 채무승계액 :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로서 매수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1~3%(기본취득세율) 또는 8%(3주택자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2주택자이시므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부분 : 증여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다주택자이신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공시가액의 12% 중과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매매 아버지가 최초 취득하신 가액 대비 위의 시가가액만큼 오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가족간 매매가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여쭙고 정확한 세액비교와 절세방안 안내 및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6589454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택 취득일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부담부증여가 일반 매매, 증여보다 세금이 낮게 측정됩니다.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나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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