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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증여?특수관계인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1가구2주택자이시구요
그중 아파트 1채를 증여등으로 저에게 물려주시려 합니다.
증여해주시려고 히는 아파트에 1억 담보설정 되어있구요
현시세는 8억6천에서9억9천까지 되어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는게 좋을지 양도양수 통해서 받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이 절실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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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가지고 오는 경우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증여
(1) 증여세
아파트을 일반 증여 받는 경우 시가(유사물건의 최근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로 평가하여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재산을 합하여 1억원까지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 4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때 기존에 합산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다주택자이신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공시가액의 12% 중과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부담부증여
입주 예정 아파트에 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부담부증여입니다.
(1) 양도세
채무승계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이때 취득가액은 전체취득가액 중 채무승계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부모님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2) 증여세
일반증여의 재산가액에 채무승계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 채무승계액 :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로서 매수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1~3%(기본취득세율) 또는 8%(3주택자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2주택자이시므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부분 : 증여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다주택자이신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공시가액의 12% 중과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매매
아버지가 최초 취득하신 가액 대비 위의 시가가액만큼 오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가족간 매매가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여쭙고 정확한 세액비교와 절세방안 안내 및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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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택 취득일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부담부증여가 일반 매매, 증여보다 세금이 낮게 측정됩니다.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나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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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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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매매 계약서(취득, 양도), 취등록세 납부서, 법무사 취득, 양도 시 중인중개사 현금 영수증과 법무사비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호 간 거래 이체증을 같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수, 매도 일자는 잔금일자임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 매매가능 금액 ]
1. 시가 8억보다 5% 이내로 낮게 거래시 : 7.6억에 매매거래시 양도가 7.6억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시가 8억보다 5% 초과 30% 이내로 낮게 거래시 : 5.6억에 매매거래시 양도가를 실제 매매가액인 5.6억이 아닌 시가인 8억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 시가 8억보다 30% 낮게 거래시 : 양도세는 2번과 동일하게 8억으로 부과되며, 추가로 시가와 대가에서 시가의30%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3번으로 거래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추징될 여지가 있으니 담당 세무사가 어떤식으로 컨설팅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이라면 위의 법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특수관계거래시 양도세
분양권의 경우 시가는 불입된 분양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 시가보다 5%이상 차이나게 거래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때 시가는 소득령 167조 5항에 상증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상증령51조 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 분양권의 경우 평가시점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시 증여세, 양도소득세 질문
말씀하신 대로 3억과 시가의 30% 중에 작은 금액인 9천만 원까지의 시가는 증여세법상 인정해주는데요. 유사매매가액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1천이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합의된 금액은 꼭 입금 받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가액이 아닌 시가인 3억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5%만 낮추시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시세로 보기 때문에 2.85억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위와 다르게 2.1억이 아닌 2.85억이라는 가액을 입금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시가5퍼 매매, 현금증여관련
1. 네,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시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2. 시가가 3억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5%이상'(0.15억 이상)이므로 2.86억원으로 하시면 양도가액을 2.86억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택으로 비과세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건지 불분명하지만,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고, 1세대 1주택도 비과세 되겠습니다. 다만 그냥 2주택인데 2.86억원에 매도한다고해서 비과세는 아닙니다.
3. 채무상계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상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하시면 2.36억만 지급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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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③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매수인은 금전으로 주택을 사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는 [금전 =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교환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아직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거래는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익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양수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있지만) 원래 매도자는 집을 시가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파는 바람에, 양수자는 집을 시가보다 싸게 사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자는 이익을 이전받은 것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는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앞의 포스팅을 따라오신 분들은,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매매가액을 무시하고 시세대로 양도소득세를 물렸으면 됐지, 양수자에게도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영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각각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할 수 있고 저가양수도처럼 2개의 세목이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대법2002두12458(2003.05.13)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9.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선 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흔치 않음) ②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저가인가 하면,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팔거나, 시가보다 3억 이상 싸게 팔면 저가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17억에 팔면 3억 만큼 싸게 판 것이 되어 저가양도가 됩니다.그렇다면, 3억만큼 싸게 팔았으니 3억에 증여세를 물리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3억은 기준금액이고요, 기준금액을 넘어가는 부분부터 증여재산가액으로 포착합니다. 따라서 20억짜리를 17억에 팔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16억에 팔면 [4억 – 3억 = 1억]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포착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니 반대로 표현하면, 30%나 3억만큼은 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기준금액이 넘어가서 증여재산가액이 포착되었다고 합시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증여재산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원, 형제자매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저가양수도를 하게 된다면, 가격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됩니다.실무에서는 5% 저가로 하는 것은 저가양수도의 매력이 없다고 보는 반면, 30%까지 낮추는 것은 과도하다는 통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대부분이 5% ~ 30% 정도로 값을 낮추어 저가양수도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 30%보다 낮추는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뿐이지 그것이 위법이라거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실무경험상 이상하게도 30% 이상 값을 낮추는 경우 검증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세무조사일 수도 있고, 거짓의 부동산 거래신고로 의심받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런 이야기에 겁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처는 몰라도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손님들께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간 양도・증여시 과세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자인 父(夫)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인 子(婦)에게 증여세를 과세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子(婦)에게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과세한 경우 부과 취소) 양수자인 子(婦)에게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4②)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증여 후 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 은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①의 세액이 ②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 §101②).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와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도 증여자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소법 §2의2③).② 양도소득세의 계산 :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을 판단한다(재경부 재산-76, 2005.8.12.).③ 증여세의 처리 :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②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는 걸 뜻하고,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 당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등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족 간에 저가로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로 수수하는 금전의 크기가 양도가액이 되어 이를 모수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그런데 거주자의 ①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②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국세청이 나서서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삼아 세금을 매깁니다. 그 취지는 앞 포스팅의 판례에서 드러났듯이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① 시가보다 5% 이상 싸게 판 경우이거나, ② (자산가액이 60억을 넘으면) 시가보다 3억 이상 싸게 판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누가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가령 시가 20억짜리 물건을 양도하는 때에,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1억(5%) 이상 싸게 팔면,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됩니다. 특수관계인과 19억에 거래를 했지만, 양도가액은 시가인 20억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20억으로 내라는 것이지, 특수관계인과 20억에 거래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이때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이하 상증세 시가평가규정]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양도/취득일(대금청산일) 전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증세 시가평가규정은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시가를 하면서, 그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가액을 시가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생략)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가족에게 저가양수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시다. 그 매매가액이 시가 대비 95%보다 크다면,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 매매가액이 시가대비 95%보다 작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가령 시가 20억짜리 물건을 저가양수도하면서 매매가액을 19억(95%)으로 정하면 19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매매가액을 18.9억으로 정하면, 18.9억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20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가액 1억의 차이에 따라 큰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가일수록 상대방이 그만큼 매매대금 마련 부담을 덜기도 합니다.그러니까 저가양수도를 할 때는, 우선 양도일/취득일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고, 저가양수도 매매금액이 시가 대비 몇 % 수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가를 확인한 뒤에 95% 선에 맞추어 매매금액을 정해도 되고, 시가로 양도소득세 낼 것을 감수하면서 더 과감하게 저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① 배경과 기초원리
1. 배경부동산 시장에서 2022년 3월 ~ 5월은, 그동안은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시기인 듯 합니다. 1) 정권이 교체되면서 부동산 세제 변화 기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2) 2021년의 종합부동산세를 겪어본 다주택자에게는 2022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3) 새 정부에서 [1년 한시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늦어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중 처분 유예기간이 1년 이었던 분들이 작년 하반기 거래절벽을 잘 견뎌왔으나, 이제는 처분 유예기간의 막바지에 왔습니다.따라서 그러한 매도자 중에 반드시 특정 시기에 맞추어 매도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이 좋으나 지금처럼 거래량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시점에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상대, 즉 가족을 상대로 한 매매를 계획하게 됩니다. 가족을 상대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가격보다는 저가로 매매하게 되는데요, 1) 정말로 가족에게 줄 재산이라면 가족에 대한 애정과 문제를 해결해준 고마움 때문이기도 하고, 2) 가족이 받았다가 바로 판다고 하여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교환을 하는 경우 적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에는 저가양수도에 대해서 설명해봅니다.2. 저가양수도가 다운계약인지?가족간 [저가양수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저가양수도]가 [다운계약]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다운계약]은, 양 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의사가 합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거짓으로 거래가액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금액이 적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의사합치를 이뤘으되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패널티를 적시한 법률들의 표현을 보면, [거짓], [실지와 다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다운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 그런 신고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직접 하거나, 중개사에게 종용한 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런 신고를 중간에서 중개한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지를 받을 수 있고, 개업한 사무소의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에서 패널티를 줍니다. 예를 들어 3억 세금이 나올 물건에 대해 비과세(0원 세금)를 받고자 1억원만큼 다운계약을 썼다면, 비과세액 3억 중에 1억을 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반면 [저가양수도]란, 양 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의사가 합치하고, 계약서에 금액을 있는 그대로 적었는데, 수치만 놓고 보아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적은 가액인 경우를 말합니다. 시가보다 적다는 것이 문제이지 계약에 거짓은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의 매매 계약 의사가 합치하고, 거기에 사기, 착오, 강박이 없으면, 매매계약은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도 계약의 법률효과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액이 시가보다 적은 경우, 적다는 사실만이 중요하지, 당사자들 사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누가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도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그러니 [저가양수도]는 그 매매가액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뒤에 숨겨진 목적이나 득실이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시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만이 관심사입니다. 계약서에 거짓을 표기한 [다운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 표현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라고 표현하지, 그것이 거짓이라거나, 사실과 다르다거나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가양수도]의 경우도 패널티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이 개입하여 세액을 정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대법2003두14741(2004.03.26)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고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그런데, 현실에서 계약서만 놓고 보면, 거기에 적힌 금액이 의사가 합치하여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이면에 다른 의사가 있는데도 계약서에 거짓을 쓴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싼 경우에는 [저가양수도]는 당연할 것이고, 이것이 [다운계약]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다운계약]이 되는 경우 고객은 과태료나 조금 내면 그만이지만, 중개사는 폐업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고객에게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가족간 [저가양수도]를 계약을 맺고자 하며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의 중개를 부탁하면, 공인중개사가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양수도] 계약을 맺고자 할 때 중개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무사를 대동하여 저가양수도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3. 저가[양수도]가 [증여]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저가로 양수도를 하다보니,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중과배제 규정]이나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해보려고 [저가양수도]를 하는 것인데, 증여세로 봐 버리면 [저가양수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도는 이익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양도와 증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저가양수도]는 대가가 오가기 때문에, 유상이전이 확실하여 일단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그런데 분명히 대가가 오갔는데도,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출처도 모두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조사 같이 되어버려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주)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 추정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오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은,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 [전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노출이 된 금액으로만 증여 추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하지만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 추정을 처음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1) 첫 번째 방법은 형제자매와 매매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분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다고 하여 형제자매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와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고 매매로 인정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매매의 형식을 보이고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임을 입증하면 증여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폴트값이 매매로 인정되므로, 납세자가 매매라는 사실을 애써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아래의 판례를 보시면, 형이 동생에게 토지를 팔았는데,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고자 시도했습니다. 근거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다음을 이유로 매매로 봐주었습니다. ① 부모자식 간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형제간의 증여는 있기가 어렵다. ② 동생도 상당한 경제적인 수준이 있어서 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다. ③ 그동안 빌려준 돈에 대해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계약서가 없지만 형제 사이에 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본다. ④ 모르긴 몰라도 등기부 등본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되어 있다.이 판례를 보면, 형제자매간의 매매에 대해서 타인과의 매매와 비교해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형제자매간의 매매를 증여로 몰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금만 신경쓰면 형제자매간의 매매는 대부분 양도로 인정됩니다.국심2001중1002(2001.08.24)(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6.22 매매 를 원인으로 1996.6.2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당 심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부터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에서 ○○○정미소 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도 1994.3.7부터 1997.4.15까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에서 ○○○정미소 를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 답 3,990㎡외 14필지 합계 50,64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도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 답 4,545㎡ 외 26필지 합계 50,876㎡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정미소 운영 및 소유농지의 소재지와 면적등으로 보아 상당한 부농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간의 무상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형제간의 금전대차에 있어 통상적으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는 관행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2) 두 번째 방법은 부모자식간의 매매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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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저가 양수 ·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는 그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특수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저가 양수하거나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봅니다.1. 저가 양수자산을 시가의 70%이하로 양수하거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인 경우2. 고가 양도자산을 시가의 130%이상으로 양도하거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3. 증여가액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구 분증여가액저가양수 : 시가 – 양수가액 – Min [시가 * 30%, 3억 원]고가양도 : 양도가액 – 시가 – Min [시가 * 30%, 3억 원]예를 들어, 특수관계자로부터 9억 원인 재산을 3억 원에 매수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가매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 = (9억 원 – 3억 원) – Min [9억 * 30%, 3억 원] = 3.3억 원<특수 관계가 없는 경우>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의 130%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판례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단지 매매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대법2011두22075)1. 저가양수자산을 시가의 70%이하로 양수하는 경우2. 고가양도자산을 시가의 130% 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3. 증여가액의 계산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되었음이 입증되어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구 분증여가액저가양수 : 시가 – 양수가액 – 3억 원고가양도 : 양도가액 – 시가 – 3억 원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없는 자로부터 9억 원인 재산을 3억 원에 저가 매수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증여재산가액 : (9억 원 – 3억 원) - 3억 = 3억 원하지만 국세청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매매가액이 탈세목적의 비정상적인 가액인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그동안 국세청은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고가 및 저가 매매거래에 대하여 일단 증여세를 과세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의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매매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30% 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 이를 증여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는 불복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불폄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단,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사례●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매매함● 양도가 5억 원● 시가 8억 원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인 3억 원이 Min [3억, 8억 * 5%]인 4천 만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국세청은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 5억을 부인하고 8억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고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합니다.위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도가액이 8억 – Min [8억 * 5%, 3억] 인 7.6억 이상이어야 합니다.2.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시가 대비 양수가액이 30%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 : 8억 - 5억 - Min [8억 * 30%, 3억] = 6,000만 원지금까지 고가양도 또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와 저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