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시에는

세대원중 근무상 현편에 의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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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해당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시 공제율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