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무주택)은 동일주택에서 20년넘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1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993년에 상속받은 농지(전 1필지)에 *농가 (재산세(건물)과세내역 없음, 농지(전)위에 지어졌음, 피상속인의 아버지께서 사셨던 집)와 *주택부속(부수)토지 (건물은 다른사람소유 - 미등기주택)가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중 “1세대 1주택을 10년동안 보유” 해야 한다는 요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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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23조의2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주택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규정입니다. 이 조문과 관련된 유권해석에서 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주택이 동거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동거주택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의 유권해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 관련유권해석 사전법규재산2022-1119(2022.12.02) [제목]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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