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93 저도 궁금해요!
08-23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무주택)은 동일주택에서 20년넘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1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993년에 상속받은 농지(전 1필지)에
*농가 (재산세(건물)과세내역 없음, 농지(전)위에 지어졌음,
피상속인의 아버지께서 사셨던 집)와
*주택부속(부수)토지 (건물은 다른사람소유 - 미등기주택)가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중 “1세대 1주택을 10년동안 보유”
해야 한다는 요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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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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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23조의2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주택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규정입니다.
이 조문과 관련된 유권해석에서 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주택이 동거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동거주택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의 유권해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 관련유권해석
사전법규재산2022-1119(2022.12.02)
[제목]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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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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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동거주택공제받을수있을까요??
미등기 상속등기주택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미등기 상속주택도 등기만 하지 않았을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조부)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10년이상 동거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 상황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등기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아 미등기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피상속인 A가 형제자매가 있어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해당 조문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 : 동거기간 인정여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재하신 것처럼 동거기간 10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성년 이후에 2001~2014년까지 10년이상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사유로하는 경정청구
당연히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당히 많은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조심 2018서3354 (2018. 11. 15.)
[제 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 사망 시점에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으므로, 아버지 상속세 신고에서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단순히 배우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야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 상속분이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또는 실제 상속분만큼 인정되며, 그 한도는 최대 30억 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상속분을 어머니가 실제로 받아야 배우자공제를 통해 아버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그 재산은 결국 어머니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는 해당 재산이 어머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즉, 배우자공제를 활용해 아버지 상속세를 줄이더라도, 어머니 상속 개시 시점에는 그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아버지 상속세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어머니가 실제 상속을 받아야 하고, 이후 어머니 사망 시에는 그 재산이 다시 어머니 상속재산으로 잡혀서 상속세 과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대주가 아니고 동거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상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리고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등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의 고객님의 경우에는 세법상에서는 같은 세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때 남편분 명의의 주택이기 때문에 세대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편분께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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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해외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가 거주자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해외 이민·영주권자 부모님이 국내에 아파트나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거주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신고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상속세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누구를 기준으로 판정하나요?-상속세에서 거주자 여부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상태로 판정합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부모님이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으로 정의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주소는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준용).-다만 비거주자라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말년에 한국에 들어와 요양하다 돌아가신 경우라면 거주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거주자 신고와 달라지는 7가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과세 범위부터 공제, 신고기한, 관할 세무서까지 거의 모든 단계가 달라집니다. 핵심만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과세 대상 : 거주자는 국내·국외 모든 재산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조).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는 상증법 제5조에 따라 판정하는데, 부동산은 소재지, 예금은 거래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 기준입니다.②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같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합니다(상증법 제13조 제2항).③ 공과금·장례비·채무 :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만 공제됩니다. 장례비는 아예 공제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14조 제2항). 해외 은행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④ 상속공제 :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⑤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재산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⑥ 신고기한 :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증법 제67조 제4항).⑦ 납세지(관할 세무서) : 거주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증법 제6조).-참고로 연부연납·물납·신고세액공제(3%)는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남습니다-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증법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됩니다. 일괄공제(제21조), 배우자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금융재산공제(제22조), 동거주택공제(제23조의2),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 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히 배우자가 살아 계셔도 배우자공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 ·사례로 보면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국내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만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는 0원입니다.-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기초공제 2억원만 빠져 과세표준 8억원 → 8억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1억 7,4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비거주자라도 전세보증금 4억원이 있었다면 : 국내 아파트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므로 과세표준 4억원 →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6,7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같은 아파트 한 채인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1억 7천만원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 ·신고 절차와 함께 챙겨야 할 것들-① 거주자 판정 자료 확보 :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주소·영주권 서류, 국내 가족 거주 여부 등 사망 당시 생활 근거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② 국내 재산 확정 : 국내 부동산, 국내 금융회사 예금, 국내 법인 주식 등을 상증법 제5조의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③ 납세관리인 지정 : 상속인도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서 신고·납부와 세무서 연락을 맡을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④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도 외국 주소 상속인은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므로 함께 관리하세요.-한편 대법원은 비거주자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해외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라도 국내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실무 한마디 —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1. 말년에 귀국해 국내에서 돌아가신 경우 : '영주 목적 귀국'이 인정되면 거주자가 되어 국외 재산까지 과세되는 대신 일괄·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내외 재산 비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2. 사전증여 합산 범위 :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합산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12.9.). 반대로 비거주자 시절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거주자로 사망했다면 그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8.30.).3. 국내 부동산 보유 해외 교포 : 공제가 2억원뿐이므로 국내 부동산의 담보채무·보증금 구조와 생전 증여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입증되어야 하며 가공채무는 가산세 대상입니다.4. 해외 금융기관 예금 : 외국 은행의 해외 지점 예금은 국외 재산이라 과세되지 않지만,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 지점 예금은 국내 재산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 영주 목적 귀국 후 국내 사망 시 거주자 간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소재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비거주자 사전증여재산 합산 — 국내 재산에 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비거주자의 공과금·채무 공제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의2 (기초공제 및 거주자 한정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신고기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 12. 9.)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사전증여 합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 8. 30.) (비거주자 당시 국외재산 증여분 합산 제외)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비거주자 상속 시 연대납부의무 한도)#비거주자상속세 #피상속인비거주자 #해외교포상속 #영주권자상속세 #상속세신고기한 #상속공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절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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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좋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1), 2)에 해당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물론 의무임대기간 외의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등은 당연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2.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지금까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가 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좋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1), 2)에 해당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물론 의무임대기간 외의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등은 당연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2.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지금까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상속주택 비과세, 중과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업무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바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문제입니다.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황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느냐,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B)이 아닌 일반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전주택(A) 양도일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굳이 주택이 아닌 입주권 상태일때에도 해당 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155조 2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입주권이더라도 이후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위 해석에 따르면 분양권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13.2.15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B)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1) 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하더라도 이후에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2) 세법의 개정으로 13.2.15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3.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하지만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 봉양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오히려 불리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과세형평을 재고하고자 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① 합가당시 피상속인, 상속인모두 1주택자(무주택자 또는 2주택자 제외)② 상속주택이합가전부터 피상속인이보유하고 있어야 함③ 양도주택이합가전부터 상속인이보유하고 있어야 함④ 양도주택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⑤ 합가당시부가 60세 이상4.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1) 피상속인이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공동상속주택 비과세155조 2항 순서에 해당하는 선순위상속주택을 여러명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때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3) 최연장자→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써 소수지분권자는 비과세 혜택이 아닌 주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1. 소령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선순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령 167조의3 1항에 따라 5년내 양도한다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다면 중과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1)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위 심판례에 따르면 155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권자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시→ 위 심판례에 따르면 모든 소수지분권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상황도 너무 다양하고 고려해야 할 점도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배제 혜택들은 워낙 세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도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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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가능함)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blog.naver.com사전-2025-법규재산-0190 [법규과-1109]생산일자 : 2025.05.26.요 지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甲)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甲)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동거주택 판정기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 기존해석(재산세과-202, 2010.0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과-302, 2010.05.19.‘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3년 父 사망. A주택(1989년 취득, 父母 거주) 및 B주택(1979년 취득) 상속 * (A주택) 母 20%, 子2(이하 “甲”) 80% (B주택) 母 20%, 子1 80%○’14년 甲 A주택으로 전입(30세 이상), 母와 동일세대○’20년 子1(B상속주택 소유자) A주택으로 전입 * 子1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22.8월 子1 해외체류 신고 및 출국○’24년 子1 충북 소재 주택으로 전입○’25.1월 母 사망, 상속개시일에 母와 甲은 A주택에서 동거 -A주택*지분 20% 甲에게 상속, B주택 지분 20% 子1에게 상속예정 *상증법§23의2①(1) 요건(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2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12.21>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민법」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②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8.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최연장자★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