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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입주. 2021년 6월 빌라주택매수후 임대사업자 등록 -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2020년 1월 새아파트 입주하고(서울서대문) 2021년 6월 재개발 예정 빌라주택매수하였습니다(서울 성북구).현시간 기준 앞으로 빌라를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빌라는 15평정도로 실거래가 5억3천에 매수하였습니다.(전세1억7천) 진행상황은 건축심의전 단계입니다. 지금 빌라를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멸실전에 기존주택 매도하면(매도시기는 임대주택등록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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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소멸된 후 아파트를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로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 서면-2022-부동산-0709 [부동산납세과-814] 생산일자 : 2023.04.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법규재산-4847 (2022.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규재산-4847(2022.12.13.)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대문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 예정주택을 취득하고 난 후 3년이내에 서대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안에 서대문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 재개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서대문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방법입니다. 임대주택등록후 매도시기는 재개발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후 5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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