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주택담보대출을 중도금때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공제 가능여부

연말정산 공제 기준중에 등기이전후 3개월 이내가 주담대 실행 기준인데 중도금때문에 주담대를 먼저 실행(집주인 동의 하 3자 매물 담보(계약대상 아파트) 제공) 예정이고 1개월 뒤에 잔금 치르고 들어가면서 등기 이전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7월말 매매계약 9월초 등기전 주담대 발생 10월초 잔금 치르고 이사 후 등기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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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차입한 주담대 금액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법§52⑤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434 [법규과-1371] 생산일자 : 2022.04.29. 요지 주택양수자가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령 제 112조 8항에 의거한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주담대 소득공제의 전제는 주택을 취득한 세대주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을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약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법적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이 발생한 바 소득공제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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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취득할 수 있는 6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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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주택자금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주신걸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환기간 및 기준시가 등을 만족했다는 가정하에서는 근로자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유사 해석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 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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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금 요건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등기 이전 3개월이 아니라 등기일부터 3개월까지 차입한 차입금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 대입해보면 등기 이전에 먼저 담보대출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등기일부터 3개월이내에 받은 차입금에 해당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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