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시에는

세대원중 근무상 현편에 의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해당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시 공제율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